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규칙 공포 2023-11-10 시행 2024-01-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위원회를 두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2013. 12. 20, 2016.1.4., 2023.11.10.>

제2조(조직)

제2조(조직)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별교육과정위원회(이하 “학교급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필요에 따라 교과별교육과정위원회와 교육과정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1.4., 2023.11.10.>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관한 사항2.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6.1.4.>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과정 전문가, 교과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신설 2016.1.4.>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6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16.1.4.>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16.1.4.>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학교급별 위원회)

제8조(학교급별 위원회) 학교급별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둔다.1. 유치원 교육과정위원회2. 초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3. 중학교 교육과정위원회4.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개정 2013. 12. 20>5.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개정 2013. 12. 20>6. 그 밖의 고등학교교육과정위원회7. 특수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제9조(학교급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학교급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급별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4.>② 학교급별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4.>③ 학교급별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학교급별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학교급별위원회는 각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 심의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4.>⑥ 학교급별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다만, 학교급별 위원회 상호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⑦ 학교급별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10조(전문위원)

제1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와 학교급별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고,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 조사·연구 및 계획을 입안하며,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6.1.4.>

제11조(교과별 교육과정위원회)

제11조(교과별 교육과정위원회) ① 교과별 교육과정위원회는 각급 학교의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에 표시된 교과(목) 및 학과와 그 외 교육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과(목) 및 학과별로 필요에 따라 조직하여, 동일계 교과(목)와 학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② 각 교과별 교육과정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교육과정 연구위원회)

제12조(교육과정 연구위원회) ① 교육과정 연구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한다.<개정 2023.11.10.>② 교육과정 연구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교육감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간사는 해당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정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6.1.4.>

제14조

제14조 삭제 <2004. 2. 6>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1.4., 개정 2023.11.10.>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