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및 분만실을 말한다.4. ″축산농가″란 고창군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5.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6. ″퇴비″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7. ″공공처리시설″이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시설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8. ″대행업자″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 영업(가축분뇨 수집·운반업)허가를 받고 군수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9. ″주변지역″이란 공공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공음면 전 지역과 대산면 회룡리, 대장리, 연동리 지역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제4조(가축분뇨 유입수질기준 등)
제4조(가축분뇨 유입수질기준 등) ① 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의 유입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유입수질 기준을 초과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③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가축분뇨는 축산농가에서 전처리를 거친 분뇨만 유입할 수 있다.
제5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제5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축산농가에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축산농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퇴비·액비의 사용신청)
제6조(퇴비·액비의 사용신청) 군수는 지역주민이 퇴비·액비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수집·운반)
제7조(수집·운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마을별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② 환경오염으로 인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제8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지역은 고창군 전역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아니할 수 있다.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사육면적 5,000㎡미만인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하되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수거·반입 및 처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1.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을 초과하여 가축 분뇨를 방류하게 된 경우 정상 가동 시까지 처리2.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도 여유 용량이 있을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수집·운반대행)
제9조(수집·운반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가축사육 농가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별지 제1호에 따라 대행신청을 하면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거구역, 수거량을 감안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는 매월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 수집·운반 대행에 관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10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②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대행업자는 보기 쉬운 곳에 수집·운반 장비의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요금표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축산농가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④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과 제1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영수증을 3매 발행하여 군수, 축산농가 및 대행업자가 각각 보관하게 한다.
제11조(사용료 납부 등)
제11조(사용료 납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1.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12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이 파손 또는 손실된 경우 : 면제2. 전염병이 확산되어 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 면제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 면제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또는 일부감면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주소, 성명, 가축 분뇨량과 읍·면장의 재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제13조(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포탈하였을 때는 포탈된 금액의 2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한다.② 가축사육농가 및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을 명할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사항2. 수집·운반의 적정여부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5조(주변지역 지원 등)
제15조(주변지역 지원 등) ①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대표로 구성된 가축분뇨처리시설 대책위원회에만 지원할 수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주민지원사업은 소득향상과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건강 및 복지 향상사업으로 하며, 이때 성별요구를 고려한 사업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사용료 징수 등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