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04-29 시행 2016-04-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BODCODSST-NT-P비 고
30,00020,00030,0005,4001,100
시설 및 장비기술능력
가. 사무실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3천 600리터 이상) 다.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이상
구분(사육면적)구분(사육면적)소 계수집․운반 수수료공공처리시설 사용료비 고
허가대상5,000㎡이상16,0009,0007,000
허가대상5,000㎡미만 1,000㎡이상13,0009,0004,000
신고대상50㎡이상 1,000㎡미만10,0008,0002,000
신고규제미만신고규제미만8,0008,000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입수질기준(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ℓ)

【별표 2】
□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제9조제2항 관련)

【별표 3】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지

신 청 인①상 호(성명)성별성별남 / 여남 / 여
신 청 인②성 명(대표자)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④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⑤ 사 업 장 소 재 지⑤ 사 업 장 소 재 지(사무실면적: ) (전화 번호: )(사무실면적: ) (전화 번호: )(사무실면적: ) (전화 번호: )(사무실면적: ) (전화 번호: )(사무실면적: ) (전화 번호: )(사무실면적: ) (전화 번호: )
⑥ 대 행 신 청 기 간⑥ 대 행 신 청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기술인력 확보계획⑦ 기술인력 확보계획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2인 이상운 전 원: 명 일반인부: 명운 전 원: 명 일반인부: 명⑧ 흡입식차량 1대 이상 (용량 합계 3천 600리터 이상)⑧ 흡입식차량 1대 이상 (용량 합계 3천 600리터 이상)톤 대 톤 대 톤 대
⑨ 가 축 분 뇨 관 련 대 행 의 종 류⑨ 가 축 분 뇨 관 련 대 행 의 종 류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 신 청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 신 청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 신 청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 신 청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 신 청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 신 청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 신 청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 신 청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사무실 등기부등본(본인소유) 또는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1부.구비서류 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사무실 등기부등본(본인소유) 또는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1부.구비서류 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사무실 등기부등본(본인소유) 또는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1부.구비서류 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사무실 등기부등본(본인소유) 또는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1부.구비서류 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사무실 등기부등본(본인소유) 또는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1부.구비서류 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사무실 등기부등본(본인소유) 또는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1부.구비서류 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사무실 등기부등본(본인소유) 또는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1부.구비서류 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사무실 등기부등본(본인소유) 또는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1부.
신 청 인①상 호(성명)성별남 / 여남 / 여
신 청 인②성 명(대표자)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⑤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⑥ 대 행 신 청 기 간⑥ 대 행 신 청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대 행 업 의 종 류⑦ 대 행 업 의 종 류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⑧ 준 수 사 항⑧ 준 수 사 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고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고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고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고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일 자내 용확 인
년월일차량 번호축 종규모 (㎡)성 명성별사업장주소수거량 (㎘)비 고
계
신 청 자①상 호(명 칭)②구 분□허가 □신고 □신고미만
신 청 자③성명(대표자)④생 년 월 일
신 청 자⑤주 소⑥전 화 번 호
⑦ 사업장 소재지⑦ 사업장 소재지
⑧ 감 면 대 상⑧ 감 면 대 상가축분뇨 : ㎘가축분뇨 : ㎘가축분뇨 : ㎘
⑨ 감면신청사유⑨ 감면신청사유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
수 집 처주소고창군 읍( 면) 리고창군 읍( 면) 리고창군 읍( 면) 리수 집 처주소고창군 읍( 면) 리고창군 읍( 면) 리고창군 읍( 면) 리수 집 처주소고창군 읍( 면) 리고창군 읍( 면) 리고창군 읍( 면) 리
수 집 처상호 (성명)( )( )( )수 집 처상호 (성명)( )( )( )수 집 처상호 (성명)( )( )( )
수거량(㎘)수거량(㎘)수거량(㎘)수거량(㎘)수거량(㎘)수거량(㎘)
축사규모축사규모계수 집 운 반 수수료공공처리 시설 사용료축사규모축사규모계수 집 운 반 수수료공공처리 시설 사용료축사규모축사규모계수 집 운 반 수수료공공처리 시설 사용료
(허가, 신고, 신고미만)(허가, 신고, 신고미만)계수 집 운 반 수수료공공처리 시설 사용료(허가, 신고, 신고미만)(허가, 신고, 신고미만)계수 집 운 반 수수료공공처리 시설 사용료(허가, 신고, 신고미만)(허가, 신고, 신고미만)계수 집 운 반 수수료공공처리 시설 사용료
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
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0 . . . 대행자 (인) 고창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0 . . . 대행자 (인) 고창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0 . . . 대행자 (인) 고창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0 . . . 대행자 (인) 고창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0 . . . 대행자 (인) 고창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 . 대행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제9조제2항 관련)

변경사항

【별지 제3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제9조제2항 관련)
1. 건명:고창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2. 계약대행자
 · 계 약 자:고 창 군 수
 · 피계약자: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있어 고창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행 하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고창군 가축분 뇨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을"이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하되, 재계약 사유 발생시 “갑”은 언제든지 계약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상기 재계약 사유라 함은 법령, 조례 및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구역은고창군 전 지역으로 한다.
제3조(대행업자 준수사항)
 ① "을"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지연으로 축산농가의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의뢰받은 가축분뇨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입시 수용능력 초과로 말미암아 수거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자와 협의하여 수거일정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장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축분뇨의 무단투기 및 불법배출을 발견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수집․운반 장비를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수시로 소독 및 세차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민원접수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고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가축분뇨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관리)
 ① "을"은 조례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을"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항상 정상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징수)
 ① "을"은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조례 제10조 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거 징수한 처리장 사용료는 조례 제11조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금지사항) "을"은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임대·승계할 수 없다.
제7조(대행자의 추가지정) "을"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대행하는 기간 내에 가축분뇨 수집량의 증가로 적기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갑" 이 판단할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갑"은 다른 대행업체를 추가로 지정 본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변경사항)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대행계약사항을 변 경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고의적으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군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을"은 대행업의 지정 및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 "갑"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 하며, "갑"은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대민봉사 등)
 ① “을”은 소속 종사원에 대해 부당요금 징수 및 불친절 등으로 말미암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원들의 복장과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등 대민 봉사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 “을”은 종사원이 주민에게 부당요금을 요구하거나 수거기피 또는 차등수거 등 불친절 행위가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기록․보존) “을”은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대 장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3년간 보존한다.
 1. 민원신고 처리부
 2. 차량 운행일지
 3. 직원교육일지
 4. 가축분뇨 등의 관리대장
 5. 대행사업비 청구 및 수령과 지급에 대한 장부
 6. 기타 필요한 장부 등
제1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긴 경우의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 법원으로 한다.
제13조(대행시기 등) ① 본 계약에 따른 대행 업무는 2013년 10월 일 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고 창 군 수
 "을" 주 소:
 성 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 ․ 운반 실적(제9조제4항 관련)
대행업체명 : 년 월

[별지 제6호 서식〕(제12조제2항 관련) <개정 2016.04.29.>

【별지 제5호 서식】(제10조제4항 관련)
(앞면)
 (대행업자 보관용) (처리장 제출용) (신청인 교부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및 분만실을 말한다.4. ″축산농가″란 고창군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5.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6. ″퇴비″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7. ″공공처리시설″이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시설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8. ″대행업자″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 영업(가축분뇨 수집·운반업)허가를 받고 군수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9. ″주변지역″이란 공공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공음면 전 지역과 대산면 회룡리, 대장리, 연동리 지역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제4조(가축분뇨 유입수질기준 등)

제4조(가축분뇨 유입수질기준 등) ① 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의 유입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유입수질 기준을 초과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③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가축분뇨는 축산농가에서 전처리를 거친 분뇨만 유입할 수 있다.

제5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제5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축산농가에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축산농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퇴비·액비의 사용신청)

제6조(퇴비·액비의 사용신청) 군수는 지역주민이 퇴비·액비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수집·운반)

제7조(수집·운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마을별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② 환경오염으로 인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제8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지역은 고창군 전역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아니할 수 있다.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사육면적 5,000㎡미만인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하되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수거·반입 및 처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1.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을 초과하여 가축 분뇨를 방류하게 된 경우 정상 가동 시까지 처리2.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도 여유 용량이 있을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수집·운반대행)

제9조(수집·운반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가축사육 농가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별지 제1호에 따라 대행신청을 하면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거구역, 수거량을 감안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는 매월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 수집·운반 대행에 관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10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②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대행업자는 보기 쉬운 곳에 수집·운반 장비의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요금표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축산농가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④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과 제1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영수증을 3매 발행하여 군수, 축산농가 및 대행업자가 각각 보관하게 한다.

제11조(사용료 납부 등)

제11조(사용료 납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1.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12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이 파손 또는 손실된 경우 : 면제2. 전염병이 확산되어 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 면제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 면제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또는 일부감면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주소, 성명, 가축 분뇨량과 읍·면장의 재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제13조(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포탈하였을 때는 포탈된 금액의 2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한다.② 가축사육농가 및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을 명할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사항2. 수집·운반의 적정여부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5조(주변지역 지원 등)

제15조(주변지역 지원 등) ①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대표로 구성된 가축분뇨처리시설 대책위원회에만 지원할 수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주민지원사업은 소득향상과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건강 및 복지 향상사업으로 하며, 이때 성별요구를 고려한 사업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사용료 징수 등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 규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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