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강구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제3조(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① 군수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창군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문화·학술·체육·경제·농축산·관광·축제 분야 등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 재해·재난에 관한 사업3. 북한 주민의 생활개선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쳐 고창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② 군수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창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2. 남북교류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경제인4. 고창군의회 의원 중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5.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6. 그 밖에 군수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