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16 시행 2026-03-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업인회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사용자주 소
사용자단체명전 화 번 호
사용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시 설 명시 설 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기타 특기사항기타 특기사항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위와 같이 「고창군 농업인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회관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단체등록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고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고창군 농업인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회관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단체등록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고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고창군 농업인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회관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단체등록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고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고창군 농업인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회관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단체등록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고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고창군 농업인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회관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단체등록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고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업인회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농업인회관 사용허가서

사용자주 소
사용자단 체 명전 화 번 호
사용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시 설 명시 설 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고창군 농업인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고창군 농업인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고창군 농업인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고창군 농업인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고창군 농업인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업인회관 사용허가서

[별표] 시설사용료 및 시간

시 설 명사용기준시설사용료 (원)비 고
소회의실 (세미나실)평일 주간 (1회 1시간)10,000○ 야간은 기준액의 20%가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사용제외
대강당평일 주간 (1회 1시간)20,000○ 야간은 기준액의 20%가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사용제외
농업인창업 가공교육관평일 주간 (1회 1시간)10,000○ 야간은 기준액의 20%가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사용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설사용료 및 시간(제7조 관련)

○ 사용시간 기준
 - 오전 : 09:00 ~ 12:00
 - 오후 : 13:00 ~ 17:00 
 - 야간 : 18:00 ~ 21:00
○ 초과 시설사용료 기준 : 30분 초과시 기준금액의 50% 가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정보교류 및 화합을 통하여 농업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고창군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인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3. “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란 고창군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정보교류 및 화합을 통한 농업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고창군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농업인회관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98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업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단체 사무실2. 농업관련 정보제공,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을 위한 교육 및 행사3.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창군 농업발전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② 사용허가신청 및 사용허가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회관 건립취지에 부합되지 않거나 공공질서를 위배할 우려가 있는 경우2.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사행성 또는 제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인 경우4.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후 그 취소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관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제5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시설사용료)

제7조(시설사용료)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시간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세외수입 고지서로 징수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고창군 또는 고창군의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2. 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농업관련 교육 및 행사4. 농업인단체 협의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시설사용료 반환)

제8조(시설사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시설사용료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2. 회관 내부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4. 허가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계약 취소 신청한 경우② 50퍼센트 반환 : 허가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계약 취소 신청한 경우

제9조(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그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설비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원상복구)

제10조(원상복구)① 사용자는 회관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사용이 중단된 경우 해당 시설 및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사용 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한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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