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 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 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4. 그 밖에 고창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3조제1호에 다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3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제3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제3조제4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