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0-12-30 시행 2020-12-30 일부개정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해당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89. 5. 19, 2009. 5. 12>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 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인식이 필요한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3. 19>3. 향토교육 그 밖의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3. 19>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조정·지도에 관한 사항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7. 자조근로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8. 에너지절약대책에 관한 추진사항9. 그 밖의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내외로서 조직하되, 읍·면별 위원 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09. 5. 12>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0. 12. 30>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 5. 12>1. 해당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개정 2009. 5. 12>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자

제4조의2(위원의 임기)

제4조의2(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분기말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특별위원회)

제6조(특별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안건의 송부)

제7조(안건의 송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해당 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케 한다. <개정 2009. 5. 12>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10. 3. 19>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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