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8-17 시행 2021-08-17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계학년학업성적 또는 특기이장 경력이장 상훈
10050202010
초등학생학 년6학년5학년4학년3학년2학년1학년비고
초등학생점 수504540353025
중,고등학생학 년3학년3학년2학년2학년1학년1학년비고
중,고등학생점 수505030301010
학업성적 우수분야초등 학생출석률출석률출석률출석률출석률
학업성적 우수분야초등 학생90%이상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60%이상 70%미만50%이상 60%미만
학업성적 우수분야중‧ 고등 학생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
학업성적 우수분야중‧ 고등 학생90%이상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60%이상 70%미만50%이상 60%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도대표급,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군의 대표급, 군수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점 수201714118
근속연수7년이상6년이상 7년미만5년이상 6년미만3년이상 5년미만3년미만
점 수201714118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군수
점 수1098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이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
1. 총점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년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다. 이장 경력

 라. 이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훈격 한개만 인정함

별지서식

이 장성 명(남ㆍ여)(남ㆍ여)생년월일
이 장주 소연 락 처
이 장이장경력.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학 생성 명(남ㆍ여)(남ㆍ여)생년월일
학 생학 교 명
학 생학 년지원분야학업성적우수/특기
학 생타장학금 수 혜지 급 처보호자(이장)과의 관계
학 생타장학금 수 혜총수령액보호자(이장)과의 관계
계좌번호(금융기관)계좌번호(금융기관)예 금 주
고창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이장)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입상 관계 서류 1부 3. 이장 상훈 관계 서류 1부※ 구비서류 1. 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입상 관계 서류 1부 3. 이장 상훈 관계 서류 1부※ 구비서류 1. 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입상 관계 서류 1부 3. 이장 상훈 관계 서류 1부※ 구비서류 1. 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입상 관계 서류 1부 3. 이장 상훈 관계 서류 1부※ 구비서류 1. 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입상 관계 서류 1부 3. 이장 상훈 관계 서류 1부※ 구비서류 1. 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입상 관계 서류 1부 3. 이장 상훈 관계 서류 1부
이 장성 명(남ㆍ여)생년월일
이 장주 소연 락 처
학 생성 명(남ㆍ여)학 교 명
학 생학 년지원분야학업성적우수/특기
확 인이장경력년 월담 당 자 확 인직급 성명 (인)
확 인추천사유
「고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고창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직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고창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직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고창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직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고창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직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고창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직인) 고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장학생 대상자”라 한다)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장학생 대상자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그 밖에 장학생 선발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 대상자가 「고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에 이장 재직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다.1. 고학년자2.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3.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4.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제5조(선발)

제5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이장자녀장학금은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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