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12-11-23 시행 2012-11-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고창군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안 등을마련해야 한다.

제4조(군민 등의 의무)

제4조(군민 등의 의무) ① 군민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관할구역단체의 장은 자살예방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4.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군민 자살실태를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 기관을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 홍보·교육 등)

제7조(자살예방 홍보·교육 등) 군수, 관할구역 단체 및 시설의 장은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홍보를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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