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구 분구 분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직・정무직별정직・정무직별정직・정무직
비 율비 율비 율99% 이상99% 이상99% 이상99% 이상99% 이상1% 이내1% 이내1% 이내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별표 2] <개정 2019.8.9, 2022.8.12., 2023.6.27., 2025.3.17.>[별표 2] <개정 2019.8.9, 2022.8.12., 2023.6.27., 2025.3.17.>[별표 2] <개정 2019.8.9, 2022.8.12., 2023.6.27., 2025.3.17.>[별표 2] <개정 2019.8.9, 2022.8.12., 2023.6.27., 2025.3.17.>[별표 2] <개정 2019.8.9, 2022.8.12., 2023.6.27., 2025.3.17.>[별표 2] <개정 2019.8.9, 2022.8.12., 2023.6.27., 2025.3.17.>[별표 2] <개정 2019.8.9, 2022.8.12., 2023.6.27., 2025.3.17.>[별표 2] <개정 2019.8.9, 2022.8.12., 2023.6.27., 2025.3.17.>[별표 2] <개정 2019.8.9, 2022.8.12., 2023.6.27., 2025.3.17.>[별표 2] <개정 2019.8.9, 2022.8.12., 2023.6.27., 2025.3.17.>[별표 2] <개정 2019.8.9, 2022.8.12., 2023.6.27., 2025.3.17.>[별표 2] <개정 2019.8.9, 2022.8.12., 2023.6.27., 2025.3.17.>[별표 2] <개정 2019.8.9, 2022.8.12., 2023.6.27., 2025.3.17.>
구 분4급 이상5급5급6급6급7급7급7급8급8급8급9급
비 율1% 이내6% 이내6% 이내25% 이내25% 이내32% 이내32% 이내32% 이내28% 이내28% 이내28% 이내8% 이상
비고: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지방전문경력관2. 지방전문경력관2. 지방전문경력관2. 지방전문경력관2. 지방전문경력관2. 지방전문경력관2. 지방전문경력관2. 지방전문경력관2. 지방전문경력관2. 지방전문경력관2. 지방전문경력관2. 지방전문경력관2. 지방전문경력관
구 분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전문경력관
비 율1% 이내1% 이내1% 이내1% 이내1% 이내1% 이내1% 이내1% 이내1% 이내1% 이내1% 이내1% 이내
비고: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3. 연구직・지도직공무원3. 연구직・지도직공무원3. 연구직・지도직공무원3. 연구직・지도직공무원3. 연구직・지도직공무원3. 연구직・지도직공무원3. 연구직・지도직공무원3. 연구직・지도직공무원3. 연구직・지도직공무원3. 연구직・지도직공무원3. 연구직・지도직공무원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연 구 직연 구 직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지 도 직지 도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 분연 구 관연 구 관연 구 사연 구 사연 구 사연 구 사지 도 관지 도 관지 도 관지 도 사지 도 사지 도 사
비 율3% 이내3% 이내97% 이상97% 이상97% 이상97% 이상9% 이내9% 이내9% 이내91% 이상91% 이상91% 이상
비고: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4. 별정직공무원
구 분5급상당 이상5급상당 이상6급상당6급상당7급상당7급상당7급상당8급상당8급상당8급상당9급상당9급상당
비 율33% 이내33% 이내34% 이내34% 이내16%이상16%이상16%이상17%이내17%이내17%이내--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 사무기구직속 기관사업소읍면
총 계총 계882882882882882882
정무직계정무직계111111
군수11
일반직 계일반직 계827827827827827827
3급11
3급11
4급431
5급391913214
5급391913214
6급 이하 소계775775775775775775
전문경력관 소계888888
별정직 계별정직 계666666
5급상당22
6급상당 이하 계444444
연구직 계연구직 계777777
연구사777777
지도직 계지도직 계414141414141
지도관33
지도사383838383838

[별표 4] 한시정원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계본청사업소존속기한비 고
일반직 계일반직 계55-
6급 이하 계552026.12.31.고창 세계유산축전 추진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8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 28, 2013. 5. 22, 2014. 4. 28, 2014. 9. 22, 2015. 1. 27, 2015. 7. 3, 2016. 7. 18, 2016. 11. 4, 2017. 7. 7, 2017. 10. 17, 2019. 1. 2, 2019. 5. 14, 2019. 8. 9, 2020. 8. 6, 2021. 3. 15, 2022. 3. 15., 2024.7. 1.>1. 집행기관의 정원: 860명 <개정 2013. 1. 28, 2013. 5. 22, 2014. 4. 28, 2014. 9. 22, 2015. 7. 3, 2016. 7. 18, 2016. 11. 4, 2017. 7. 7, 2019. 8. 9, 2021. 3. 15, 2022. 3. 15, 2023. 6. 27., 2024. 7. 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 <개정 2015. 1. 27, 2019. 1. 2, 2022. 3. 15, 2023. 6. 27.>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3. 20, 2013. 1. 28>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4. 28>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4. 28>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한시정원의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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