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2-01 시행 2019-02-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이바지하고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고창군에 소재하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2. “고창토종농산물”이란 국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의 야생종 나목의 재래종 중에서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농업유전자원을 말한다.3. “토종마을”이란 군에 소재하는 같은 마을 내 50퍼센트 이상의 농가가 토종농산물을 자가채종하여 생산하고 보존하는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지속적 품종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인, 토종마을 등이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여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토종농산물 우선 구매)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 지역농산물 우선구매조항에 따라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한 농산물인 토종농산물 우선구매현물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체계적 품종보존ㆍ육성을 위하여 고창군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토종농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2. 토종농산물 품종의 보존ㆍ육성과 지원3.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계획4. 공공기관의 자체계획5. 가공유통판매사업의 지원계획6. 판매ㆍ소비촉진 방안7. 종자생산 및 보존과 보급8. 토종농산물에 대한 검증과 씨앗도서관 운영9. 토종농산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및 대상 등)

제5조(지원 및 대상 등) ① 군수는 보존ㆍ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제2항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토종농산물 채종포ㆍ전시포 운영 농자재2. 토종농산물 재배기술 및 토종 관련 연구회 운영3. 토종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4. 토종농산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보존육성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토종마을(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해당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민관정책협의회)

제7조(민관정책협의회)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효율적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고창군 토종농산물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토종농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 및 판매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2. 보존ㆍ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3. 보조금지원의 계획 및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⑤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고창군의회 의원 1명2. 관련공무원 1명3. 토종전문가4. 토종씨앗연구회 임원5. 토종마을 대표6. 토종관련단체대표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토종마을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⑦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⑧ 협의회는 그 전문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ㆍ공무원, 농업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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