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모음

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20일 이내20일 이내20일 이내
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사망자 와의 관계사망자 와의 관계사망자 와의 관계사망자 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화장장려금 지급계좌화장장려금 지급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 번호계좌 번호
화장장 사용료화장장 사용료화장장 사용료
사망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세)( 세)( 세)( 세)( 세)( 세)성별
사망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망자사망장소사망장소
사망자사망연월일 및 일시사망연월일 및 일시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
사망자화장일시화장일시화장장소 (시설소재지)화장장소 (시설소재지)화장장소 (시설소재지)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화장을 하기 전에 신청할 경우 : 사망증명서 1부 (화장 후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3. 화장을 한 후 신청할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화장을 하기 전에 신청할 경우 : 사망증명서 1부 (화장 후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3. 화장을 한 후 신청할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화장을 하기 전에 신청할 경우 : 사망증명서 1부 (화장 후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3. 화장을 한 후 신청할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화장을 하기 전에 신청할 경우 : 사망증명서 1부 (화장 후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3. 화장을 한 후 신청할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화장을 하기 전에 신청할 경우 : 사망증명서 1부 (화장 후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3. 화장을 한 후 신청할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화장을 하기 전에 신청할 경우 : 사망증명서 1부 (화장 후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3. 화장을 한 후 신청할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화장을 하기 전에 신청할 경우 : 사망증명서 1부 (화장 후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3. 화장을 한 후 신청할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화장을 하기 전에 신청할 경우 : 사망증명서 1부 (화장 후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3. 화장을 한 후 신청할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화장을 하기 전에 신청할 경우 : 사망증명서 1부 (화장 후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3. 화장을 한 후 신청할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화장을 하기 전에 신청할 경우 : 사망증명서 1부 (화장 후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3. 화장을 한 후 신청할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화장을 하기 전에 신청할 경우 : 사망증명서 1부 (화장 후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3. 화장을 한 후 신청할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화장을 하기 전에 신청할 경우 : 사망증명서 1부 (화장 후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3. 화장을 한 후 신청할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화장을 하기 전에 신청할 경우 : 사망증명서 1부 (화장 후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3. 화장을 한 후 신청할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화장을 하기 전에 신청할 경우 : 사망증명서 1부 (화장 후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3. 화장을 한 후 신청할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화장을 하기 전에 신청할 경우 : 사망증명서 1부 (화장 후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3. 화장을 한 후 신청할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화장을 하기 전에 신청할 경우 : 사망증명서 1부 (화장 후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3. 화장을 한 후 신청할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지급일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
지급일주소성명성별주소주민번호성 명거래은행계좌번호지급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04.29.>

 ※ 화장장려금을 받은 자가 화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화장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지급 받은 화장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화장장려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 11. 4, 2021. 12. 29>1. 사망일 현재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신 화장에 대한 장려금 및 개장 유골 화장에 대한 장려금은 서남권추모공원 시설 사용료(고창군민)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① 제3조에 따른 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려금 지원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자 또는 연고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구비서류 등 장려금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③ 장려금 지원신청 시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람은 화장을 한 후 화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9.>1.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장려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장려금을 지원받은 연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연고자가 지원받은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자가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였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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