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기및의회배지등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18-09-17 시행 2018-09-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회기규격모형도

[별표 1] <개정 95.11.10., 개정 2018. 9. 17.>
가로 135㎝
의 회 기 규 격 모 형 도
※ 단, 필요에 따라 위 규격의 비율을 기준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의회기 설명)
 ‧ 旗면(바탕) : 청색으로 함
 ‧ 군산시의회 : 기(旗)면 바탕 하단에 기관명 표기
 ‧ 무 궁 화 : 한국의 국화(나라꽃 상징)를 금색으로 한다.
 ‧ ‘의회’자 : 원 중앙에 “의회”는 금색

[별표 2] 의원배지

모 형 내 용모 형 내 용규 격
무 궁 화 형5지1,8cm
화 대 형5지1.3cm
무궁화원자형○1.0cm
원 자 막의회0.8cm
글 자 형서울남산체0.8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95.11.10., 개정 2018. 9. 17.>
의원배지 규 격 모 형 도
1. 의원 배지
 가. 모형 및 색체

 
 나. 규격

 
 다. 재료
 도금으로 한다.

[별표 3] 군산시의회배지 재교부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별표 4] 군산시의회 배지 교부 대장

결 재결 재결 재배 지 번 호교부 (재교부) 년 월 일성 명생년 월일교부 (재교부) 사 유비 고
국 장계 장계배 지 번 호교부 (재교부) 년 월 일성 명생년 월일교부 (재교부) 사 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시의회 배지 교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11.10>1. 깃(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표준규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개정 2018. 9. 17.>2. 깃(기)면은 중앙에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식하고 하단에 의회 기관명 표시 <개정 2018. 9. 17.>3. 표식의 직경은 깃(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깃봉은 국기봉으로 대용한다.5. 무궁화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고, 원안 바탕은 백색으로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개정 2018. 9. 17.>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게양)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후렌지"를 부착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제식)

제6조(배지제식)① 의회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② 의회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의회의원 등록 순위로 한다.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① 의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고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별표 3, 4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8조(배지 패용 요령)

제8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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