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03 시행 2025-11-0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소
신청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자소속
소송 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 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번호사건번호
소송 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사소송사건번호
소송 정보형사소송법원피고인피고인피고인
소송 정보형사소송죄명
[첨부서류]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 1부. 형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 등 형사 피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 1부. 형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 등 형사 피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 1부. 형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 등 형사 피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 1부. 형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 등 형사 피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 1부. 형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 등 형사 피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 1부. 형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 등 형사 피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 1부. 형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 등 형사 피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 1부. 형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 등 형사 피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첨부서류]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부본 1부. 형사소송의 경우: 공소장 부본 등 형사 피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출증빙서류 등 각 1부.
「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군산시의회의장 귀하「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군산시의회의장 귀하「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군산시의회의장 귀하「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군산시의회의장 귀하「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군산시의회의장 귀하「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군산시의회의장 귀하「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군산시의회의장 귀하「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군산시의회의장 귀하「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 제6조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군산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송결과보고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 사 자원고 (민사)소송수행자
당 사 자검사 (형사)소송수행자
당 사 자피고 (민사)소송수행자
당 사 자피고인 (형사)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가액
판결이유
대 책
첨 부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별지 제3호서식] 소송비용 관리대장

신 청 인직급 : 성명 :직급 : 성명 :직급 : 성명 :직급 : 성명 :
형 사 사 건사 건 번 호
민 사 사 건사 건 번 호
지 원 금 액금 원금 원지 원 일 시
사 건 개 요
「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인) 담당 부서장 : 직급 성명 (인)「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인) 담당 부서장 : 직급 성명 (인)「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인) 담당 부서장 : 직급 성명 (인)「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인) 담당 부서장 : 직급 성명 (인)「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인) 담당 부서장 :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

신청자성명생년월일
신청자주소
신청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자직급소속소속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판결결과
감면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감면사유
[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
「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군산시의회의장 귀하「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군산시의회의장 귀하「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군산시의회의장 귀하「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군산시의회의장 귀하「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군산시의회의장 귀하「군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법률지원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군산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표1] 소송비용지원기준

구분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기준소송비용 청구 시 구비서류
구분사건별사건별착수금소송비용 청구 시 구비서류
민 사 소 송가. 본안사건(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300만원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민 사 소 송가. 본안사건(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가. 2천만원 미만: 200만원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00만원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00만원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00만원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00만원 바. 10억원 이상: 1,000만원◦ 신청서 ◦ 소가증명원
민 사 소 송나. 환송심나.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신청서 ◦ 소가증명원
형사 소송◦ 수사단계, 형사재판◦ 수사단계, 형사재판가. 수사단계(검찰 기소 전) 1,000만원 이내 나. 각 심급별 1,000만원 이내◦ 신청서 ◦ 판결문 ◦ 고소장 (기타 형사 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공소장
기 타◦ 가집행정지신청◦ 가집행정지신청◦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신청서
기 타◦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1,000만원 이내◦ 신청서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소송비용 청구 시 구비서류
가.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①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패소한 경우 전 심급사건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 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 비율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 ③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조정,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중재의 경우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형사소송 사건의 경우 : “해당없음”◦ 신청서 ◦ 확정증명원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접수증
지급기준구비서류
가. 인지대: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 송달료: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 검증비: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 감정료: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 증인여비: 「군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중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 바. 복사비 등 그 밖의 경비◦ 신청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송비용 지원 기준
1. 착수금

2. 승소사례금 

3. 그 밖의 비용

 ※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지급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별표2] 소송비용의 환수의 기준과 절차

[별표 2]
소송비용의 환수의 기준과 절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소송비용 등 지원으로 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소송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 비용에 갈음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3. 공무원 등이 형사소송에서 수사 단계의 피의자가 된 경우와 각 심급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군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감면 사유로 인정하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고, 환금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의장을 통해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4. 공무원 등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군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경과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수해야 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의장을 통해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무원 등”이란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라. 가목부터 다목에 따라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2.“법률지원”이라 함은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 직무 관련 법률 분쟁에 대하여 소송비용 지원, 법률자문, 중재·조정 등을 포함한다.3.“직무관련 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으로 민사사건은 소송 당사자가 될 때부터, 형사사건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사건을 말한다.4.“소송”이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말한다.5.“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가. 자문료,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포함한 변호인 보수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참고인 여비, 감정 비용, 공증 비용 등 최종 판결 시까지 소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중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시의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비용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소송비용의 지원대상은 직무관련 사건으로 재직 중이거나 전출·퇴직 후라도 재직 당시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건의 공무원 등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건2.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비위 사건3. 법원 확정판결로 직무 관련성이 부인된 경우4.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제4조(지원범위 및 시기)

제4조(지원범위 및 시기)① 의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으면 군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절차는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③ 지원금액은 각 심급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무원 등이 실제 부담한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소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④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① 공무원 등은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②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은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먼저 신청해야 한다.

제6조(신청)

제6조(신청)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공소장 사본, 소장 등 재판 관련 자료2.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7조(지급결정)

제7조(지급결정)① 의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심의한다.1. 해당 사건의 직무관련성 여부2. 정당한 직무수행 여부 직무3. 직무 처리 과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4. 그 밖의 소송과 관련된 자료 등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결과 제출)

제8조(소송결과 제출) 공무원 등은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반환 또는 환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9조(비용 반환 및 감면)

제9조(비용 반환 및 감면)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경우3.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경우, 승소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 수령한 비용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소송비용 보상청구를 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한다.⑤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반환 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은 제5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수당)

제10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제반 사항을 대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