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2-02-07 시행 2022-02-07 제정

별표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 ~ . . ( 일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생년월일연 령출 장 경 비출 장 경 비
출 장 자소 속직 급성 명생년월일연 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 인물 (직책 포함)
4. 5 (월)인천 15:00LA 08:45
4. 6 (화)
4. 7 (수)
4. 8 (목)
4. 10 (금)LA 10:00
4. 11 (토)인천 18:20
성 명계항 공 운 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 타
성 명계항 공 운 임일 비식 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 타
계
성 명성 명
직 급직 급
체재비등일 비
체재비등숙박비
체재비등식 비
체재비등준비금
체재비등소 계
항 공 료항 공 료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성명소속 및 직위주요업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목적 : 구체적 동기 및 배경
 ○
 ○
 ○
3. 출장일정

 ※ 날짜 및 시간은 항상 현지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함.
 (도착지는 도착지 시간을, 출발지는 출발지 시간을 표시)
4. 출장경비

5. 출장경비 산출내역

 ※ 산출요령: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
6. 출장자 주요임무(2명 이상인 경우)

 ※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공무국외출장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서식변경 작성 가능
7. 출장효과
 ○ 
 ○ 
 ○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귀국보고서 등 모든 보고서(마일리지 사용내역 등)를 소정의 기일 안에 제출․등록한다.
 4. 출장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언행을 삼가며,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중에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 . .
 출장자 소속 : 
 직급 : 
 성명 :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 소 속 : 
 ○ 직위(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를 위하여 . . . ∼ . . . 기간 중 을(를) 방문함에 있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가 초래됨을 깊이 인식하여 절대보안을 유지할 것이며, 만약 본인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군산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예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예 □아니오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허가일시출장목적출장기간방문국방문기관출장인원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
연번허가일시출장목적출장기간방문국방문기관출장인원총 액1인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 출장목적란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시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에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군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의회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때2. 의회 소속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자에게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제15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때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때3. 외국 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때

제3조(허가권자 등)

제3조(허가권자 등)① 제2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산시의회 의장(파견공무원의 국외출장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긴급한 때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출장자 수칙3. 항공운임증명서(G.T.R 등)4. 출장방침 및 그 밖의 관계서류

제4조(신청서류의 보완)

제4조(신청서류의 보완)①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붙임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무국외출장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보완을 아니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5조(출장계획의 변경신청)

제5조(출장계획의 변경신청)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출장의 제한)

제6조(출장의 제한)① 의회 소속공무원은 외부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등으로부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2.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② 군산시의회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공무국외출장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7조(설치)

제7조(설치)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의회 소속공무원의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4. 의회에서 10명 이상 단체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할 때(10명 이상 단체의 범위는 시 산하단체 직원 및 민간인 등을 포함한다)5.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사대상에 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심사에서 제외한다.② 위원장은 군산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당연직 의원 : 전문위원 및 의정계장2. 위촉직 의원 : 제7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 등에 대한 심사위원회 위원에는 반드시 외부위원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지방행정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수ㆍ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그 밖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 회의는 제7조 각 호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신청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심사기준)

제10조(심사기준)① 공무국외출장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장경비는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출 지급하고, 자비에 의한 국외출장은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관계인의 출석)

제11조(관계인의 출석)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심사에 필요할 때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심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의결)

제12조(의결)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소양교육)

제13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자는 출장 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자 수칙과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현지활동 등)

제14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기간 중 의장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과의 보고체제를 유지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행위를 일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5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의장이 정하는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③ 의장은 국제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지정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앞으로의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 등)

제16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소속공무원이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의회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7조(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7조(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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