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장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장"이란 공설시장을 말한다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3. “점포”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4.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ㆍ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5.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6.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7. <삭제 2015.12.15>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설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시장의 위치 및 명칭)
제4조(시장의 위치 및 명칭) 시장의 위치 및 명칭은 전북 군산시 신금길 18(신영동) 군산공설시장이라 한다. <개정 2013.12.12>
제5조(사용허가신청)
제5조(사용허가신청) <조제목 변경 2013.12.12>① 시장 사용 신청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본점이 군산시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3.12.12>② 시장 사용신청은 1세대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0 12.12>③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산시장에게 시장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설시장 입점상인들의 입점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임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허가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할수 있다. <단서 신설 2020.11.11.>④ 사용자가 사용기간내 사용을 해지하고자 할때에는 군산시장에게 해지신고를 하여야 한다.⑤ 군산시장은 시장사용 허가시 시장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⑥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업종 및 점포배열)
제6조(업종 및 점포배열) 군산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점포위치, 업종조정 등 시장 내의 점포구성을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공개모집)
제7조(공개모집)① 군산시장은 공설시장에 제5조 제2항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빈점포에 대해 공개모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자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3.12.12>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시장의 점포를 사용하는 사람은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2.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고시 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0.04.01.>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2. 시장사용 해지를 신고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산시장에게 시장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2.15>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재계약)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재계약) <조제목 변경 2020.11.11.>① 군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7의 규정에 따라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수 없다. <후단 신설 2020.11.11.>1. 관련 법령, 조례 및 허가조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0.11.11.>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3.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4.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군산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5. 허가 후 1개월 이내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6.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7.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한 때8.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9. 그 밖에 군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2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12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② 상속에 따라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산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사용하고 남은 기간으로 하며, 사용갱신요구권의 기한도 또한 같다.
제13조(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제13조(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군산시장은 시장사용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비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관리의무)
제14조(사용자의 관리의무)①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군산시장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⑤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산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1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사항을 군산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2.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3. 시장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4.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제16조(변경금지)
제16조(변경금지)① 사용자는 군산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산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원상복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17조(배상책임)
제17조(배상책임)①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군산시장이 정하는 기간에 이를 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항 신설 2020.11.11.>② 제1항에 상당한 금액은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금액(표준설계비 등 적용)으로 정하고, 원상복구시 사용자는 군산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0.11.11.>
제18조(설비복구)
제18조(설비복구)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산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산시장이 직권으로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③ 삭제 <2020.11.11.>
제19조(보험가입)
제19조(보험가입)① 사용자는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시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0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20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군산시장은 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제2항에 따른 상인회, 시장관리자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공공법인ㆍ단체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로 지정된 자는 제5조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관련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며, 공설시장을 관리ㆍ운영한다. <신설 2020.11.11.>④ 수탁자는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활립, 시장건물의 유지관리, 시장활성화 등을 위해 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장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⑤ 시장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1.>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시장 관리ㆍ운영의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11.11.>1. 관련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할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21조(공설시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1조(공설시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공설시장의 공공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산시공설시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2020.11.1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유통ㆍ경영ㆍ경제학계ㆍ소비자ㆍ시민단체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3. 공설시장 상인대표 2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공무원 및 시의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제척 등)
제22조(위원의 제척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0.11.11.>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 할 수 없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위원이 6개월이상 장기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위원장의 직무)
제2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0.11.1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2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① 위원회는 공설시장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0.11.11.>1. 공설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2. 공설시장의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3. 경영전략 등 선진 공설시장의 경영기법의 도입에 관한 사항4. 공설시장내 시설개선을 포함한 환경개선사항5. 입점품목 및 사용자 선정방식6. 그 밖에 공설시장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설시장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계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상인단체의 구성)
제25조(상인단체의 구성) 사용자 등은 상인회를 구성할수 있으며 상인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11.)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등을 준용하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11.11.> <개정 2024.09.19.>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