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3 시행 2024-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제8조 관련)

【별표 1】<개정 2023.07.17.>
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제8조 관련)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기준
 가. 녹화목표
 1) 녹화의 목표는 양적인 목표와 질적인 목표를 구분 설정한다. 특히, 질적 목표는 
 공공시설의 녹화가 도시녹화, 지역녹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고
 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2) 현황과 비교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하도록 한다.
 3) 녹화계획을 구체적이며 알기 쉽도록 도면이나 스케치를 작성한다.
 나. 조성기준
 1) 녹화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기법으로서 각 공공시설별로 내용, 사업별, 
 목표량, 사업주체, 사업시기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한
 다. 특히,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 녹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2. 공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
 가. 관공서 녹화
 1) 대상시설로는 시청사,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시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이 있다.
 2) 시청 등 큰 규모의 관공서는 가능한 경우 울타리를 없애고 교목과 관목(생울타
 리, 화단 등)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작은 규모의 관공서는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작은 분수와 녹음수, 파라솔 등과 같은 시설을 도입한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관공서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해소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4) 지자체의 관공서 중 노후 담장을 우선적으로 녹화하고, 가시권이 불량한 지역이나 녹지가 부족한 지역내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5) 또한, 지역내 관공서 중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시행하도록 한다.
 6)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도와 관련 교육
 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녹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책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관공서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나. 교육 및 의료시설 녹화
 1) 학교, 병원, 보건소 등은 각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일괄하여 사업시행 
 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한다.
 2)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녹지수준이 비교적 낮은 학교, 병원 등을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추진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교육 및 의료시설의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3) 학교 및 병원시설에 담장녹화, 생울타리 또는 시설녹지 개념의 녹지대 조성, 담
 장 철거, 투시형 펜스 설치 등으로 공공시설의 개방감을 연출하고 인접한 보행
 로와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가시가능한 도시녹화공간을 확보한다.
 4) 학교와 병원시설 주변에 가급적 담장설치를 억제하여 공공성과 개방성을 유지
 하고, 불가피하게 외곽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녹지대 및 투시형 펜스로 시설
 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다만, 수목으로 조성할 경
 우, 교목을 열식하고 하목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하며, 생태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수종을 도입하여 특색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다. 철로변 녹화
 1) 철로변을 녹화하여 운행 시에 보여지는 주변의 불량한 경관을 차폐하여 여행객
 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한다.
 2) 철로변의 녹화사업은 철도운행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방음․방진․차폐식재 등을 위주로 시행하며, 철로변의 부지는 대부분 협소하
 므로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3) 철도변의 녹화는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주로 실시하고, 차폐식재는 철도 승차
 시에 가시되는 시선방향으로 상록교목을 식재하며, 방음식재는 수목의 폭원이 
 확보되어야 소음감소 효과가 있으므로 가급적 철도변 가까운 곳에 상록교목을 
 군식으로 식재하도록 한다.
 라. 주차장 녹화
 1) 주차장 녹화사업을 통해 녹지면적을 증가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2) 주변의 이질적 경관 및 소음과 같은 환경악화 요소를 시각적으로 차단하여 보 
 행 환경을 개선한다.
 3) 공용주차장의 경우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갖고 있으므로, 가로와 접한 일정 부분을 건축선 후퇴를 유도하여 확보되는 가
 용지를 가로수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4) 장기적으로 일반 주차빌딩과 연계된 환승주차장을 확보하여 기존 지상 주차장
 의 가용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5) 주차장내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대신 잔디와 화강석 또는 벽돌을 혼용하는 투수
 형 잔디 블럭과 같은 특수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
 록 조성한다.
 마.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1) 도시구조물의 유형별 녹화공법 등 종합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 벽면의 차폐 및 장식, 오염 또는 비바람에 의한 외벽 침식 및 풍화방지, 벽면 온도의 상승
 억제에 따른 열부하 감소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한다.
 2) 육교와 방음벽과 같은 도시의 주요 구조물은 가로 구조물 벽면에 식물을 이용
 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3) 가로변의 절개지와 옹벽, 석축, 교량의 교각 등 도시구조물의 벽면에 식물재료
 를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킨다.
 4) 특히, 지표와 가까운 구조물은 녹화가 용이하므로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5) 기존에 설치된 민간소유의 벽면 구조물은 지자체에서 녹화방법을 제시하고 보
 조기구 및 식물재료 등 녹화용재료를 무상지원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
 바. 가로변 녹지대 조성
 1) 가로변의 유휴공지나 도시구조물 등을 녹화하여 녹음을 보강하고 바닥포장과 
 가로 시설물이 일체화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가로환경을 조성한다.
 2) 가로변 녹지대 및 생활주변 녹지대에 꽃과 열매가 있는 유실수와 향토수종 등
 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기존 녹지대 등에도 향토수종을 추가 식재하고 신설 녹지대에는 향토수종의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한다.
 3) 도로여건상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열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수 아
 래 관목류를 식재한 복층화를 통해 가로공간의 녹지율을 높인다.
 4) 중앙분리대 등 기존 녹지대를 복층으로 식재하며 가로변 녹지대 및 가로수 밑
 의 보도면 일정구간에 화단을 조성하여 화목류(철쭉류 등) 및 향토수종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한다.
 5) 건축선 후퇴로 인한 전면부 공지부분에 불법주차를 억제하며 상습주차위반구역
 은 대지 경계선상에 주차억제용 볼라드를 설치한다.
 6) 차량위주로 되어 있는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푸르름과 그늘이 있어 주민이 걷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보행자 중심
 의 녹화거리를 조성한다.
 7) 교차로변의 공지에는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목이나 
 수경을 설치하여 물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푸르름과 윤택함이 있는 가로환경으
 로 조성한다.
 8) 교차로 부근은 일반적으로 보행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시민들이 휴식
 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필요하므로 수경을 조성하여 시각적 볼거리로 제공한다.
 사. 비포장 확대 및 투수성 포장
 1)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공원, 휴게공간 등은 투수성 포장공법 등을 적용하여 우수침투율을 극대화되도록 한다.
 2) 우수의 자연지반 침투가 불가능한 인공지반 상부에는 우수저류공법을 적용하여 우수가 단지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우수유출량이 많은 도로주변에는 우수침투 및 저장 공간을 조성한다.

[별표 2]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제9조 관련)

【별표 2】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제9조 관련)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기준
 가. 녹화의 목표
 1) 사유지 녹화는 주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유형별로 목표를 알기 쉽게 설정하
 도록 한다.
 나. 조성기준
 1) 유형별로 녹화사업기법을 기술하면서 특히 사업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지도내용 
 및 조성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활용, 공개공지나 유휴
 공지의 녹화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다. 시민의 참가, 협력 등
 1) 주민, 기업 등 민간의 도시녹화에 대한 참가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기술한다.
 2) 지역의 도시녹화기금이나 공원협회, 녹지관리기구 등의 도시녹화 관계단체의 육성, 협력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주민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기술한다.
 라. 보급활동과 표창 등의 시행
 1) 녹화특성과 주민의 활동상황을 근거로 하여 기념식수, 홍보활동의 강화, 녹화경
 연 대회개최, 교육활동의 강화, 녹지의 날 및 월간 녹지의 달 제정, 녹화행사의 
 개최, 도․시․군의 나무와 꽃의 제정, 주민참가에 의한 녹화운동의 추진, 녹지
 의 애착을 높이기 위한 운동의 추진 등 주민의 녹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급활동의 방법을 제안한다.
 2) 표창 등 제도의 추진도 다양하게 시도한다.
 2. 사유지 유형별 녹화기준
 가. 공업지 녹화
 1) 도시경관 개선의 측면에서 이전이 어려운 공장지를 녹화하고 아울러 공장 주변
 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고 오염발생시설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나. 상업업무지 녹화
 1)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및 대형건물은 도시의 중심부에 주로 위치하여 도시
 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업지를 녹화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이미지를 개선한다.
 2) 건축물 옥상녹화 : 녹지확보가 어려운 도심부의 건축물 옥상을 녹화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함은 물론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시녹지 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
 3) 대형건물 진입부 주변 녹화 : 공공기관과 관공서의 전면부는 기관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곳이고, 상업 및 업무지역의 출입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
 으로 이와 같은 대형건물의 진입부 및 주변 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도시의 녹화 측면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4) 신축건물의 공개공지 확보 및 녹화 : 신축건물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을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율 등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를 통하여 도심의 오픈스페이스를 다각도로 확보하고 이를 녹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의 개선 및 쾌적성 향상을 도모한다.
 다. 주택지 녹화
 1) 도시인구의 증가로 고밀화된 도심지 주거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주거지 녹화사업을 시행한다.
 2) 사업추진은 주민 스스로가 조성․관리하며, 시장은 수목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
 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주도의 녹화가 되도록 한다.
 3) 주거지 녹화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간의 교류 및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골목가꾸기 : 녹지확보가 어려운 좁은 골목이나 주택단지의 출입구 및 창문에 
 화분 등을 내어 놓음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킨다. 
 시장은 가꾸어진 사례를 포상하는 제도 등을 통해 사업을 장려한다.
 5) 담장 및 벽면녹화 : 주거지역 내의 담장 및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여
 름철 복사열을 완화시키고, 블록 담장을 투시형으로 교체가능한 지역은 수목을 
 식재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인다.

[별표 3] 녹지활용계약 대상토지 선정시 고려할 사항(제12조 관련)

구분토 지 여 건고 려 할 사 항
우 선 대상지1. 주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 초지, 수변지 등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토지로써 관계법령 에 의하여 녹지활용계약에 제한을 받지 않은 토지 2. 지목이 임야․잡종지인 토지로써 녹지지역, 개 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 풍치 지구 등의 수림지를 우선으로 하며, 계약 당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가 아니라도 계약 후 식 재 등에 의하여 장기간 녹지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 3. 주택지와 수림지가 연결된 임연부의 토지로 원 래는 수림지였으나 인근 주민의 무단경작으로 인하여 숲이 훼손된 곳 등 4. 도시공원, 자연환경보전지구 등과 인접한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 5.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 녹지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 이미 개방되어 보전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중 위의 1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토지∙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의 이용이 예 상되는 토지 ∙ 근린공원의 공급이 비교 적 적은 지역에 인접한 토지 ∙ 경사지가 심하지 않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 일상 접근이 용이한 토 지 ∙ 임상이 양호하나 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전 을 필요로 하는 토지 ∙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환경훼손이 진행되고 있 는 토지 ∙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토지
차 선 대상지1.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 공원부지인 토지(다만, 공원조성 및 토지매입 등의 계획을 고려하여야 함) 2. 수림지, 초지, 수변지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단, 해당토지가 보전산지(공익용산지), 보 안림, 산지정화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 구역, 연안구역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 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종교시설지 또는 성지가 수림지, 토지, 수변지 이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의 이용이 예 상되는 토지 ∙ 근린공원의 공급이 비교 적 적은 지역에 인접한 토지 ∙ 경사지가 심하지 않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 일상 접근이 용이한 토 지 ∙ 임상이 양호하나 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전 을 필요로 하는 토지 ∙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환경훼손이 진행되고 있 는 토지 ∙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토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녹지활용계약 대상토지 선정시 고려할 사항(제12조 관련)

[별표 4] 녹지활용계약서(제14조 관련)

토지소재지지번지목면적(㎡)
군산시 ○○○읍면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녹지활용계약서(제14조 관련)
 토지소유자 ○○○을 “갑”이라 정하고, 군산시장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토지 구역의 표시) 계약토지 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첨부된 도면과 같다.

제3조(계약토지의 무상대여 및 사용목적) ꡒ갑ꡓ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ꡒ해당 토지ꡓ라 한다)를 ꡒ을ꡓ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ꡒ을ꡓ은 당해 토지 를 시민이 휴식 등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제4조(계약기간)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
제5조(시설의 설치․정비) 해당 토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설치․ 정비하는 것 
으로 한다.
 1. 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정비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 별한 숲길 개설방지를 위한 휀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6조(관리) 계약기간 중 녹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ꡒ을ꡓ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 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토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토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7조(토지사용의 제한) ꡒ을ꡓ은 제5조에 의한 해당 토지 내의 시설의 설치․정비 및 제6조에 의한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ꡒ갑ꡓ의 승인없이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8조(금지행위) ꡒ갑ꡓ은 계약기간 중 ꡒ을ꡓ의 승낙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재산세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ꡒ을ꡓ은 ꡒ갑ꡓ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
 2. --------------------------
 3. --------------------------
제10조(해당 토지의 유지관리) ꡒ을ꡓ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 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 관리한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녹화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ꡒ갑ꡓ과ꡒ 을ꡓ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계약의 갱신) ①ꡒ을ꡓ은ꡒ갑ꡓ과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ꡒ갑ꡓ은 계약만료 14일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만료일까지 ꡒ갑ꡓ이 ꡒ을ꡓ에게 제1항에 의한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만료일 다음 날부터 당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활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3조(계약위반시의 조치) ꡒ갑ꡓ, ꡒ을ꡓ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 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일정 기간을 두고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한 일정기간 내 적정한 이행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 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해당 토지의 반환) ꡒ갑ꡓ은 계약기간 중에는 ꡒ을ꡓ에게 토지의 반환을 요구 할 수 없으며, ꡒ을ꡓ은 본 계약이 만료하여 ꡒ갑ꡓ이 더 이상 계약의 갱신을 원하 지 않을 경우에는 조속히 해당 토지를 ꡒ갑ꡓ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ꡒ갑ꡓ과 ꡒ을ꡓ이 협의하여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 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ꡒ갑ꡓ과 ꡒ을ꡓ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ꡒ 갑ꡓ과 ꡒ을ꡓ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OOOO년 OO월 OO일
 (갑)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을) 군 산 시 장 (인)

[별표 5] 녹화계약서(제26조 관련]

【별표 5】
녹화계약서(제26조 관련)
 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 대표자를 “갑”이라 정하고, 군산시장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계약 대상지역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해당 지역 의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명칭) 이 계약은 OO마을(지구) 녹화계약이라고 한다.
제4조(대상지역) 이 계약의 대상지역은 군산시 OO읍면동 OO번지외 OO필지 OOO㎡ 로 별지 세부 토지조서 및 도면에 표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녹화계약의 기간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OOOO년 OO월 OO 일까지 OO년으로 한다. 
제6조(녹화에 관한 사항) 제1조에 의한 녹화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화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의 녹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정되고 질서있는 환경이 되도록 도로에 면한 부분은 수목을 열식 또는 생울 타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철망펜스를 병용한다. 다만, 가옥의 출입구․차고등 필요한 부분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녹지가 풍부한 주택지를 위하여 각 주택별로 별지에서 정하는 향토수종 중에서 
 교목 O그루 이상, 관목 O그루 이상 식재하는 것으로 하고, 수목이 잘 성장하도록 노력한다.
 3. 계절감이 넘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도로 인 접지는 꽃이 피는 수목을 식재하고 제1호에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부분에 화분으로 초화류나 관목류 등을 놓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4. 블록담을 설치할 경우에는 블록의 안쪽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바깥부분(도로와 접한 부분)에 화단을 설치하여 초화류 등을 식재한다. 
제7조(녹화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은 동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재 된 수목에 대하여는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등은 식재한 수목이 각 가정의 녹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보전및 미관풍치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함부로 훼손․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그 밖에 공작물의 설치시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식재된 수목을 이식하고, 훼손이 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3. 제2호에 의하여 보식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4.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구역의 미관풍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수 등에 대하여도 갈수기에는 가정에서 사용한 잉여수를 이용 하여 관수하는 등 관리에 노력한다. 
제8조(묘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
 2. ---------------.
 3. ---------------.
제9조(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의 운영) 본 계약내용을 원활하게 이행․관리하기 위
 하여 “갑”은 연 2회 이상의 주민협의회를 개최한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본 녹화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 지 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에 의하여, 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동의에 
의하여 “갑”과 “을”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①“갑”은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해당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녹화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2조(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 당해 계약구역 안에서 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으 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녹화계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소유권 등을 양도 등을 할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위반 시의 조치) ①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을 위반한 
 자로 하여금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을”은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
 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서의 보관 등) ①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갑”은 계약대상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제공하여야 한다.
OOOO년 OO월 OO일
 (갑) OO 주민협의회 대표자 주소 
 성명 (인)
 (을) 군 산 시 장 (인)

[별표 6]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제42조 관련)

점 용 대 상점 용 요 율
1. 전주ㆍ전선ㆍ변전소, 전기통신(군용전기 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점용면적에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ㆍ공동구 (공동구의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공연, 기타 산업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점용면적에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다
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점용면적에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토석의 채취는 점용 면적에(채취량 × ㎡당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0분의25
7.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점용면적에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다
8.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점용면적에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다
9. 물품판매, 사진촬영점용면적에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50을 곱하여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6〕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제42조 관련)

비고 
1. 다만, 전주인 경우 1주당 단주인 때에는 500원, H형주인 때에는 800원, 철탑인 때에는 1,000원으로 하며, 지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점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과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시”라 한다)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원·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공원녹지”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2.“공원”이라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3.“공원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공원시설 일체를 말한다.4.“녹지”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로 결정된 지역을 말한다.5.“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6.“도시녹화계획”이라 함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7. “녹지활용계약”이라 함은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토지를 일반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8.“단일토지”이라 함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9.“녹화계약”이라 함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제4조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시장은 도시지역안에서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및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제5조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및 중점녹화지구의 지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법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상호연결되도록 한다.③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2. 녹지가 적고 인구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3. 경관지구, 미관지구 또는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4. 지구단위계획구역5. 재개발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7. 공장 및 산업단지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9. 교육시설지역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의한 녹화계약에 의하여 추진한다.⑥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하도록 수립한다.

제6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제6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파악하여야한다.가. 토지이용상황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율)다. 공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마. 시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 과제를 도출한다.4. 녹화과제 추출을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를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 (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 계획을 수립 한다.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행정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7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제7조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시장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며,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8조 (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9조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녹화프로그램의 책정)

제10조 (녹화프로그램의 책정)①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전개해 나간다.②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 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11조(녹화보급활동)

제11조 (녹화보급활동)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보급한다.②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의한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을 구축하여 파트너쉽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④ 시민참여에 따른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참가에 의한 꽃이 있는 마을가꾸기”, “추억의 숲 조성”, “걷고 싶은 숲길조성 ”등과 같이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 한다.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팜플렛의 제작·배포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4.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5. 공원·녹지에 관한 문학행사, 강연회 개최 등6.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7. 녹화박람회 개최8. 녹화 캠페인의 추진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대상토지의 면적 등)

제12조 (대상토지의 면적 등)① 대상토지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이므로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감안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이어야 한다.② 대상토지는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③ 대상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④ 대상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계약기간)

제1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시장은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체결)

제14조 (계약체결)① 녹지활용계약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전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별표 4의 녹지활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토지 소유자로부터 녹지활용계약의 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전을 위하여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 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권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제15조(시설의 설치·정비)

제15조 (시설의 설치·정비)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정비한다.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간벌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한다.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한다.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 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한다.

제16조(공고)

제16조 (공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변경 포함)이 체결된 후(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1. 녹지활용계약 구역2. 녹지활용계약의 목적3. 구역의 위치 및 면적4. 관리기간

제17조(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제17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녹지활용 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토지 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제18조(계약의 갱신)

제18조 (계약의 갱신) 시장은 계약 만료일 1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토지 소유자는 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계약 갱신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위반시의 조치)

제19조 (계약위반시의 조치) 녹지활용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일정기간을 두고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2. 제1호에 의한 일정기간 내 적정한 이행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행위의 제한)

제20조 (행위의 제한)①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2. 녹지활용계약 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의 지원 등)

제21조 (비용의 지원 등)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한 녹지설치·정비 및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지방세법」에 따라서 재산세가 비과세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원상회복)

제22조 (원상회복) 시장은 기간의 만료 및 제17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3조(녹화계약 대상지역)

제23조 (녹화계약 대상지역)①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따라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의 토지2. 도시녹화계획에 따른 중점녹화지구3. 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 해제 지역·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경관·미관지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의한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및 조례에 의한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 리법」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24조(녹화계약내용)

제24조 (녹화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가. 녹화의 종류(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특색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으로 정하도록 한다.(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협의에 따라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터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나. 녹화의 장소(1) 녹화계약지역 내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한다.(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 시킬 수 있다.(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담을 낮추며 블록의 내·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 담을 제거하고 휀스의 내·외부분 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목의 가지치기, 정지, 물주기, 병충해 방제, 비료주기, 제초 등에 관한 사항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가.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무료 배포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설계 등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 정보제공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상담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 시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5조 (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②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26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제26조 (녹화계약의 체결 요청)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25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별표 5의 녹화계약서를 작성 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7조(주민의견 청취)

제27조 (주민의견 청취)① 시장은 제26조에 의한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녹화계약(안)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 하도록 한다.

제28조(협의 및 계약체결)

제28조 (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29조(계약체결의 공고)

제29조 (계약체결의 공고)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30조(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제30조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① 시장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녹화계약을 토지 소유자 등이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한다.② 제1항에 따라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1조(계약의 갱신)

제31조 (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계약위반 시의 조치)

제32조 (계약위반 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3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제33조 (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시장은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34조(관리)

제34조 (관리)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③ 규칙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규칙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4.11.13.>1. 공원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2.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제35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5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육림사업2. 녹지에 포함되는 나지에서의 수목식재 행위 등3.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배수로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4.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5.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36조(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제36조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자3. 공원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4. 공원 안에서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5. 그 밖에 입장을 거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제37조(원상복구 등)

제37조 (원상복구 등)① 공원을 사용하는 자가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며,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며,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8조(손해배상 등)

제38조 (손해배상 등)① 사용자가 공원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9조(공원점용허가)

제39조 (공원점용허가)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도시공원점용허가)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 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공원②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1. 영 제2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을 위한 목적일 것2. 영 제2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가.“창고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나.“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료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다. 「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3. 영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가.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원조성계획 및 이용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경우 연장 가능.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가. 당해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 여 준공 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이내일 것다.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 새로운 대지 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 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개정 2017.12.15.>마. 건축물 증축 후에 층수가 3층 이내(보육시설의 경우에는 2층이내)일 것5. 노외주차장 :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 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6.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 되게 할 것3.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 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4. 가설건축물의 설치에 따른 지적 정리는 「지적법 시행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 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6. 기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허가기준일 현재 공원시설 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40조(녹지점용허가)

제40조 (녹지점용허가)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 된 녹지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의 의한 연차별 집행 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의 의한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일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녹지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1. 제39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가.「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이면 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 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할 것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 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 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바. 마목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아. 산업단지주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 도로를 계획한 후 점 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할것3.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9 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1조(허가기간)

제41조 (허가기간)① 시장은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한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단,39조 4항3호 및 40조1항4호의 경우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정한다)② 제1항에 의한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를 감안하여야 한다.③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전에 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점용료 등)

제42조 (점용료 등)①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국유재산법」또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점용 대상의 종류에 따라 별표 6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 및 제2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도시공원, 녹지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5.11.02>④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공원의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때2.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건립할 때3. 기타 특별한 사유로 점용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3조(점용료 면제 등)

제43조 (점용료 면제 등) 시장은 제39조,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면제한다.1. 영 제22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2. 시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제44조(허가취소 등)

제44조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 공작물의 변경, 개축, 이축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2. 점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5조(점용 등 폐지신고)

제45조 (점용 등 폐지신고) 공원 및 녹지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원상회복 등)

제46조 (원상회복 등)① 공원 및 녹지의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공원 및 녹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도록 한다. 다만, 공원 및 녹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시설물은 시장과 협의하여 그 시설물 일체를 시장에게 무상 양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2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 관리작업을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1.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2.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 등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3. 기타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권리·의무의 양도·양수)

제47조 (권리·의무의 양도·양수)①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으로 발생한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사유지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임대자의 사용기간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설치 및 기능)

제48조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9조(구성 및 임기)

제49조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담당국장 및 안전건설국장으로한다. <개정 2019.07.15.>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1.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2. 시의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3.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제50조(직무)

제50조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회의)

제51조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52조(위원의 해촉)

제5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개정 2017.12.15.>3. 위원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4.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53조(수당)

제53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규칙)

제5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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