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공적서

사 진 (3.5cm×4.5cm)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
사 진 (3.5cm×4.5cm)국 적국 적연 락 처연 락 처
사 진 (3.5cm×4.5cm)주 소주 소
사 진 (3.5cm×4.5cm)소 속소 속
【공적사항】 ※ 관련자료 붙임【공적사항】 ※ 관련자료 붙임【공적사항】 ※ 관련자료 붙임【공적사항】 ※ 관련자료 붙임【공적사항】 ※ 관련자료 붙임【공적사항】 ※ 관련자료 붙임【공적사항】 ※ 관련자료 붙임【공적사항】 ※ 관련자료 붙임
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학력 및 주요경력
년 월 일년 월 일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년 월 일년 월 일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직위 성명 (인)
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군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부개정 2018.07.12.>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공적서

[별지 제2호 서식]명예시민증

대한민국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장○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전부개정 2018.07.12., 2023.12.15.>
제 호
명예시민증
국 적 : 
주소 또는 소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귀하께 전라북도 군산시 명예시민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Nationality :
Address or Organization:
Name:
Date of Birth :
As the Mayor of Gunsan City, 
I am privileged to present this certificate to, 
and hereby confer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upon, 수령자 성명 
Month, Date, Year
 (시장 영문 서명) 
Mayor of Gunsan City
Jeonbuk State, Republic of Korea

[별지 제3호 서식]명예시민증 수여대장

일련 번호주 소 또 는 소 속직 장 및 직 위성명생 년 월 일공로 개요수 여수 여사진비고
일련 번호주 소 또 는 소 속직 장 및 직 위성명생 년 월 일공로 개요년월일장소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전부개정 2018.07.12.>
명예시민증 수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발전과 교류증진에 현저한 공이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 자격)

제2조(수여 자격) 군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군산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 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대내외적으로 군산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2. 군산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3.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4.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5. 그 밖에 군산시장이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시장, 시의회 의장, 각급 유관기관·단체장이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피추천자가 다수일 경우 공적사항 등을 일괄 기재하고 명단을 첨부한다.

제4조(수여 결정)

제4조(수여 결정)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사전심의 후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수여한다.② 제1항의 경우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의회의 사전 동의가 어려울 경우 의회와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③ 명예시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권리)

제5조(권리)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행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02.15.>

제6조(예우)

제6조(예우)①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산시민에 준하는 각종 행정상의 혜택 부여2.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3.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교육 강사로 초빙4. 시정계획서, 시정소식지 등 발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② 시장은 명예시민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제7조(서식과 서류보존)

제7조(서식과 서류보존)①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수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②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할 때② 시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운영)

제9조(운영) 시장은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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