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심의안건 표지

안건 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안 건
 (안건명 : ) 
제 안 자 : 소 속
 직 위 
 성 명 
군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별지 제2호서식] 심의안건

〔별지 제2호서식〕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 안 건 명 :
 □ 심의요지 :
 □ 근 거 :
 1.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 
 2. 심의안건 관계법령 등
 □ 주요내용(심의하여야 할 내용)
 ※ 추진배경, 사업계획, 그간의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등 
 □ 검토 및 처리의견
 첨 부 : 참고자료
 ※ 위원들이 검토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첨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첨부
 제안자 직위 과장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 회의장소 :
 □ 참 석 자 : 위원 명중 명
 ※ 불참위원 ( 명) :
 □ 심의안건 : 건(가결 건, 부결 건)
 o 안 건 1 
 o 안 건 2
 o 안 건 3
 □ 안건별 심의의결 내용 : 별첨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간 사 ○○○ (서명) 
군 산 시 장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심의대장

결 재결 재결 재위원회개최위원회개최위원회개최심의안건심의안건심의안건
간사서기담당자일시장소참석자건 명제안자주요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소비자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비자상담실 설치 및 운영)

제2조(소비자상담실 설치 및 운영)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소비자 상담실을 소비자단체에 설치하여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의 접수처리2. 시험·검사의뢰 및 사실조사3. 소비자 분쟁사건 처리의뢰4. 소비자 정보 및 자료 제공5. 그 밖에 소비자 계몽 및 교육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②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 상담실에는 상담 및 고발 접수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제3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소비자가 조례 제16조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한 사항 중 다른 법령에 의한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제4조(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제4조(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비자보호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 관련 해당 관과를 전담부서로 한다.② 총괄부서로부터 소비자피해구제 처리를 의뢰받은 전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규정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1.15.>③ 소비자 피해구제 원인 및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5.>1.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 검사기관 등에 의한 과학적 시험 검사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거 처리2. 피해구제는 관계법령이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과실의 유무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처리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 등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처리

제5조(처리기한)

제5조(처리기한)① 피해구제 신청시 상담은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피해 구제인 경우 시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조속히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 검사를 관계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② 피해구제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 여부에 필요한 경우로 시험 검사기간이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위 30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심의안건의 제출)

제6조(심의안건의 제출)① 조례 제23조제1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원가계산기관의 의견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자체 분석·판단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 간사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제7조(사전심의 의뢰)

제7조(사전심의 의뢰)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안건 중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분야의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 등에게 사전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통보)

제8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통보)①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제안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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