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9 시행 2024-09-1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산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5.>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군산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산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2.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3. 아이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4.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5.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3.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지원의 신청)

제7조(비용 지원의 신청)① 보호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 중지)

제8조(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시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제10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① 시장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르는 설치ㆍ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③ 시장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에 대해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시장은 돌봄노동을 존중하고 격려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선정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이돌봄지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