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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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군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12, 2023.3.15>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간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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