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1-03 시행 2025-01-0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일 반 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이상1%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관련)

 ※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관련)

구 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전 문 경력관
비율1%이내7%이내24%이내32%이내26%이내9%이상1%이내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이내97%이상10%이내90%이상
구 분5급상당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 율-80%이내20%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ㆍ지도직 공무원

3. 별정직 공무원

[별표3]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청의 회 사무국의 회 사무국직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사업소읍면동읍면동
총계1,632---------
정무직계1---------
시장11
일반직계1,593---------
3급11
4급1071122
5급82433388112727
6급이하계1,500---------
전문경력관 계5---------
별정직계4---------
6급이하계4---------
연구직계1---------
연구사1---------
지도직계28---------
지도관222
지도사26262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군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632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1. 12. 31, 2002.5.15, 2003.2.3,2004.07.30,2005.02.05,2005.08.012,2006.01.31, 2007.01.30, 2008.12.30, 2011.07.01, 2012.05.01, 2012.07.26, 2013.01.02, 2013.07.26, 2014.04.28, 2015.07.24, 2017.01.02, 2017.12.15., 2018.12.21., 2019.04.15, 2019.12.24, 2020.05.11, 2020.12.28., 2021.12.29., 2022.12.01., 2022.12.28., 2023.03.15.>1. 집행기관의 정원 : 1,592명<개정 2001.12.31, 2002.05.15, 2003.2.3,2004.07.30, 2005.2.5,2005.08.01, 2006.01.31,2006.10.02,2007.01.30,2008.02.04,2008.12.30, 2011.07.01, 2012.05.01,2012.07.26, 2013.01.02, 2013.07.26, 2014.04.28, 2015.07.24, 2017.01.02, 2017.12.15., 2018.12.21., 2019.04.15, 2019.12.24, 2020.05.11, 2020.12.28., 2021.12.29., 2022.12.0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 <개정 2003.02.03,2005.08.01,2006.10.02,2007,01.30, 2008.02.04,2008.12.30., 2021.12.29., 2022.12.28., 2023.03.15>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2011.12.26, 2017.12.15.>②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12.26, 2017.12.15.>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26, 2013.12.1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12.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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