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전북특별자치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12.15.>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모니터요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 위촉 할 수 있다.④ 모니터요원이 제10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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