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19 시행 2024-09-1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평화 통일 역량 강화 및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는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통하여 남과 북이 한민족임을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에게 주지시켜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과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당파적·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 배제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산시 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평가 등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청소년·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7. 통일교육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및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통일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5조(통일교육의 활성화)

제5조(통일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3.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4.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5.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제6조(통일교육의 위탁 등)①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제5조에 따른 통일교육 활성화 시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09.19.>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시장은 공무원·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통일교육 지원 등)

제9조(통일교육 지원 등)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군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통일교육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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