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18 시행 2022-03-18 일부개정

별표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별지 1)

접 수제 호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접 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15일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청구내용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청 구 자청 구 자보상금수령 금융기관보상금수령 금융기관은행 지점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상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의 회 의 장 김 제 시 장 귀하상기자는「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의 회 의 장 김 제 시 장 귀하상기자는「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의 회 의 장 김 제 시 장 귀하상기자는「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의 회 의 장 김 제 시 장 귀하상기자는「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의 회 의 장 김 제 시 장 귀하상기자는「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의 회 의 장 김 제 시 장 귀하상기자는「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의 회 의 장 김 제 시 장 귀하상기자는「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의 회 의 장 김 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심의결과(별지 2)

접 수제 호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처리기간
접 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즉 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
보 상 금 청구내용보 상 금 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 망․장 애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사 망․장 애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장 김 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원의 직무 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7.15., 2022.3.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란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김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수행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6.7.15>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6.7.15>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던 배우자(사실 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6.7.15>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 상 사망한 경우 <일부개정 2016.7.15>2. 직무 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일부개정 2016.7.15>3. 직무 상 상해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일부개정 2016.7.15>4. 그 밖에 직무 상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개정 2016.7.15>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공무 상 재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7.15>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 상 사망이나 직무 상 상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시·도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일부개정 2016.7.15>2. 직무 상 상해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시·도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일부개정 2016.7.15>3. 그 밖의 직무 상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6.7.15>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 보상금이 높은 금액을 적용하되,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6.7.15>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일부개정 2016.7.15>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 상 사망, 직무 상 상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일부개정 2016.7.15>2. 직무 상 상해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와 그 밖의 직무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일부개정 2016.7.15>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7.15>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6.7.15>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일부개정 2016.7.15>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6.7.15>1. 의회의원 1명2.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7.15>

제12조(위원장의 임무)

제12조(위원장의 임무) <일부개정 2016.7.15>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일부개정 2016.7.15>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일부개정 2016.7.15>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7.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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