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09 시행 2015-11-09 제정

별표

별지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락처
시설(장소)명시설(장소)명
소 재 지소 재 지
시설(점유자) 관리자시설(점유자) 관리자
금연구역 지정장소 (세부적으로 기입)금연구역 지정장소 (세부적으로 기입)
「김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김 제 시 장 귀하
연번처분사전통지 실시내역처분사전통지 실시내역처분사전통지 실시내역처분사전통지 실시내역처분사전통지 실시내역처분사전통지 실시내역처분사전통지 실시내역처분사전통지 실시내역처분사전통지 실시내역과태료부과사항과태료부과사항과태료부과사항비고
연번문서 번호 (발송일)성명 (생년 월일)주소 (전화번호)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처분근거 및 기준예정된 처분내용의견제출기한문서 번호 (발송일)부과금액송달방법비고
연번문서 번호 (발송일)성명 (생년 월일)주소 (전화번호)위반 일시위반장소위반 내용처분근거 및 기준예정된 처분내용의견제출결과문서 번호 (발송일)납부일자송달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제4조 관련)
1.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
 가. 표지판 내용
 1) 금연로고 표시
 2) 금연장소 상징물 표시
 3) 흡연행위 금지 문구 및 과태료 부과 표시
 4) 금연구역 경계 범위
 5) 김제시 휘장 및 지정권자 표시
 나. 표지판 표시 방법
 1)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설치방법
 1)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다른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3)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관리기준 
 1)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2)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3)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2.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예시)
 가. 공원 표지판

나.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가스충전소, 주유소 표지판
 1) 규격 : 100㎝×20㎝/ 30㎝×50㎝/ 40㎝×20㎝
 2) 재질 : 스테인레스,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 출력
 [ 학교정화구역 ] [ 버스정류소 ]

 
 
 [ 택시승강장 ] [ 가스충전소 ]
 
 [ 주유소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등)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등) 「김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의 금연구역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2.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3.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4.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소 및 주유소 : 해당 시설의 경계선 안5. 조례 제3조제6호에 따른 금연구역에는 표지판에 표시된 범위를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요청)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요청)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금연구역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요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하 “표지판”이하 한다)의 설치, 관리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등은 중요 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5조(도로표지판 설치 협의)

제5조(도로표지판 설치 협의)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때 그 장소가 도로일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제6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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