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 과 김제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김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9>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김제시 관내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 과 김제시(이하"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9>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소속으로 김제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19, 2025.9.30.>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9>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9>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9>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1.19>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5.9.30>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개정 2015.11.19>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5.11.19>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5.11.19>3. 김제시의회 의원<개정 2015.11.19>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5.11.19>5.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15.11.19>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개정 2015.11.19>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02.16., 2019.1.30.>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19, 2025.9.30.>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1. 사망·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5.11.19>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15.11.19>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5.11.19>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1.19>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11.19>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나 사용자·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협의회·실무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성실 이행의무)
제12조(성실 이행의무)① 김제시·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김제시·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시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