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자발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현황 및 전망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4.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5. 시민과 농촌 주민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6. 제8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 관한 사항7. 제9조에 따른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및 제10조에 따른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서비스 제공 주체,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 결과는 제4조의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6조(농촌 서비스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제6조(농촌 서비스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 및 제12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 주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훈련·상담 등2. 농촌 서비스 공동체 육성 및 조직화·활성화 지원3.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지역 교육, 돌봄, 문화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지원4. 사회적 농장에 대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개선 등 지원5.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촉진6. 농촌 재능 나눔 활동 지원7. 그 밖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농촌 서비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및 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농촌 서비스 협약)
제8조(농촌 서비스 협약) 시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사항이 포함된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제9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① 시장은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기능은 법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0조(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제10조(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① 시장은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이하 “지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지역지원기관의 지정과 수행 업무는 법 제1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