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22-03-18 시행 2022-03-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3.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③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김제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제10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9.17.>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위탁내용·위탁시간·예산지원액·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제11조(지휘·감독)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제12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제13조(이의신청) 삭제 <일부개정 2021.9.17.>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민간위탁사무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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