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8-23 시행 2021-08-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김제시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8.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 을 말한다.3.“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5. “생명지킴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8.23.>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8.23.>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명존중문화의 환경조성2.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방안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일부개정 2021.8.23.>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1.8.23.>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 <일부개정 2021.8.23.>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김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8.2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3.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일부개정 2021.8.23.>[제목개정 2021.8.23.]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제8조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김제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3.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의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발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수 있으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8.23.]

제9조(자살예방의 날)

제9조(자살예방의 날) 시장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 주간에 각종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8.23.>

제10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제11조(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① 시장은 시민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관심과 의식함양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김제시 산하기관·단체, 시설의 장 등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8.23.>

제12조(민간단체등의 지원)

제12조(민간단체등의 지원)① 시장은 자살예방을 수행하는 협력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8.23.>② 시장은 생명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23.>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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