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목욕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5.8.>2.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목욕탕은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읍ㆍ면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이 읍ㆍ면장의 의견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8.>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목욕탕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김제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일 및 시간)
제5조(운영일 및 시간)① 목욕탕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매주 일ㆍ월요일, 국경일, 설ㆍ추석 연휴기간은 휴무일로 한다. <일부개정 2020.11.25.>② 운영자는 목욕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시설물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할 때에는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무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24.5.8.>
제6조(이용료 징수 등)
제6조(이용료 징수 등)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그날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김제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운영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입욕권의 교부 등)
제7조(입욕권의 교부 등)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욕권을 발급하여야 하며, 입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입욕권 수불 및 이용료 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금지)
제8조(이용의 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8.>1. 각종 전염병 질환자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목욕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2. 고성ㆍ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목욕탕 운영일 및 시간에 관한 사항2.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0.11.25.>3. 목욕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일부개정 2020.11.2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기관ㆍ사회단체장2.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이장 대표3.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노인 대표4.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여성단체 대표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ㆍ면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제목개정 2024.5.8.]① 삭제 <2020.11.25.>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8.>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20.11.25.>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목욕탕을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11.25.,2024.5.8.>② 제1항에 따라 목욕탕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작은목욕탕 위탁 관리 및 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작은목욕탕 위탁관리 및 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목욕탕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6조(위탁운영 계약)
제16조(위탁운영 계약)① 시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2. 위탁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11.25.>③ 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4.5.8.>④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만료 6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4.5.8.>② 수탁자가 목욕탕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목욕탕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④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점검에 협조하고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 해지 등)
제18조(위탁계약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관리)
제19조(안전관리) 운영자는 목욕탕 관리 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
제20조(손해배상 등)
제20조(손해배상 등)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위탁재산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4.5.8.>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사무의 위임)
제23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목욕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목욕탕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