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김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9.12.조례897>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1,170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일부개정 2021.04.05., 2021.12.15., 2022.12.27., 2024.6.28., 2024.12.10.>1. 집행기관의 정원 : 1,140명 <일부개정 2021.04.05., 2021.12.15., 2024.6.28., 2024.12.10.>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0명 <일부개정 2020.03.09, 2021.12.15., 2022.12.27., 2024.6.28.>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14.9.12.조례897>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일부개정 2014.9.12.조례897>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4.9.12.조례897>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3.12.2 조례870>
제6조
제6조 <삭제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