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5-17 시행 2021-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1~3

연번명 칭위 치비 고
1김제시 청소년종합센터전라북도 김제시 도작로 224-32(검산동)
2금산청소년센터전라북도 김제시 원평8길 36(금산면)
3만경청소년센터전라북도 김제시 만경로 776(만경읍)
4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라북도 김제시 요촌길 45(요촌동,2층)
5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전라북도 김제시 요촌길 45(요촌동,2층)
시설구분사 업 및 기 능
청소년종합센터○ 수련관 운영 계획의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활동 등 청소년 자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업 ○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업 ○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및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운영사업 ○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과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청소년센터○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만남의 장소, 쉼터 공간 및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제공 ○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ㆍ예술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정보제공․홍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일부개정 2021.05.17.>
김제시 청소년시설 명칭(제4조 관련)

【별표 2】<일부개정 2021.05.17.>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제5조 관련)

【별표 3】
김제시 청소년시설의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서(제19조 관련)
 김제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김제시 청소년시설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김제시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에서 정의한 청소년으로 한다.
제3조(위탁사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 및 범위는 조례 별표 2를 적용한다.
제4조(위탁기간) 이 협약에 따라서 수탁자가 김제시 ○○○○○을 관리ㆍ운영하는 기간은 이 협약 체결일부터 3년으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한 경우 연장(재협약)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김제시 ○○○○○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관한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등) ① 위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절차ㆍ방법ㆍ정산 등에 관여하는「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김제시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김제시 ○○○○○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지고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협약체결 후, 위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과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실ㆍ피해 등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포함한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위탁자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신설ㆍ확장 또는 멸실할 수 없으며, 시설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한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이를 위탁자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위탁재산과 위탁기간 중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ㆍ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자치법규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김제시 ○○○○○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개정을 포함한다)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회계장부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보고ㆍ확인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민ㆍ형사 상 책임) ① 김제시 ○○○○○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한 민ㆍ형사 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②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김제시 ○○○○○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재판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24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협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제13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탁재산을 반환한 경우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보조금의 집행내역서 및 집행잔액 등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김제시 물품관리 조례」등의 해당 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③ 이 협약과 관련한 법적분쟁의 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5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ㆍ형사 상의 사건ㆍ사고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협약 체결 전에 사무협조에 따라서 이루어진 김제시 ○○○○○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협약서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③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성 명 :
 수탁자 주 소 :
 성 명 :

별지 서식

신 청 인법 인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소 재 지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설 립 일회 원 수회 원 수
신청사항운영목적
신청사항운영(갱신)기간~~~~~
신청사항주요사업내용
법인현황자산현황
법인현황직원현황
법인현황사업실적
연간예산액계운영주체 부 담 금운영주체 부 담 금보조금보조금기 타
연간예산액
주 요 사업계획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시설 위탁ㆍ운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시설 위탁ㆍ운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시설 위탁ㆍ운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시설 위탁ㆍ운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시설 위탁ㆍ운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시설 위탁ㆍ운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김 제 시 장 귀하「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시설 위탁ㆍ운영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김 제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에 한함) 1부 3.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법인에 한함)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에 한함) 1부 3.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법인에 한함)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에 한함) 1부 3.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법인에 한함)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에 한함) 1부 3.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법인에 한함)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에 한함) 1부 3.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법인에 한함)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에 한함) 1부 3.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법인에 한함)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에 한함) 1부 3.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법인에 한함)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종합센터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종합 수련시설 <일부개정 2021.05.17.>나. 청소년센터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 <일부개정 2021.05.17.>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시설3.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시설의 설치)

제3조(청소년시설의 설치)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시설을 설치하려면 지역적인 균형과 이용수요 등 청소년의 복지 향상이 필요한 지역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명칭 및 소재지)

제4조(명칭 및 소재지)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업 및 기능)

제5조(사업 및 기능)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운영의 원칙)

제7조(운영의 원칙)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방법)

제8조(운영의 방법)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직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운영대표자(시설장)를 선임하여야 한다.2. 민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제9조(이용시간)

제9조(이용시간)①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련시설의 이용시간은 사용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③ 수련시설 시설장은 시설의 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은 휴관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사용허가 등)

제10조(사용료 및 사용허가 등) 수련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11조(수강 신청 등)

제11조(수강 신청 등) 수련시설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시설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는 참여자가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채용)

제12조(채용)① 시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또는 비상근 센터장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임용 또는 위촉한다.② 센터장은 팀장 및 팀원을 채용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 2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후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 제13조제2항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13조(복무)

제13조(복무)① 센터의 직원복무에 관해서는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다만 센터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직원채용의 객관성,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원 인사관리 및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면직)

제14조(면직)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용 또는 위촉된 센터장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시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1. 센터의 폐쇄 또는 예산의 삭감 등으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3.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센터장은 팀장 및 팀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13조제2항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제1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1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①시장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6조(운영위원회)

제16조(운영위원회)① 시장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의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의 심의 조정 평가2. 지역 청소년상담 관련정보의 교환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운영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4.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운영위원회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운영의 위탁)

제17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가 설치한 청소년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8조제2호의 방법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기관에 위임된 것으로 본다.1. 청소년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2. 사용료에 관한 사항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3년 이내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8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3. 책임감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4.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② 제8조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제17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협약의 체결 등)

제19조(협약의 체결 등) 수탁기관은 시설의 수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ㆍ수탁에 관한 별표 3에 따라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05.17.>

제20조(운영규정)

제20조(운영규정)① 시장은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ㆍ기준 및 지도ㆍ감독 등에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지시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시된 기준에 적합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장 임명 등)

제21조(시설장 임명 등)① 수탁시설의 시설장은「청소년활동 진흥법」제14조와 제15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자격기준 등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임명한다.② 제1항 이외의 모든 직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탁기관의 대표자 또는 시설장이 임용한다.③ 제2항의 경우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지원)

제22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23조(수탁기관의 의무)

제23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수탁자의 처분과 명령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신축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을 운영자 부담으로 하는 경우에 변경된 시설은 시에 기부한 것으로 본다.⑤ 수탁기관은 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제24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1. 제19조와 제2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3. 위탁계약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4. 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시설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와 관련하여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위탁운영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철회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 및 감독)

제2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 상태와 그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 ·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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