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5.8.>
제2조(김제시 향토유산의 지정기준)
제2조(김제시 향토유산의 지정기준) 「김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5.8.]
제3조(김제시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절차)
제3조(김제시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절차)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 향토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김제시향토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 위원과 그 밖의 관계전문가에게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조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검토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국가유산을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심의할 내용을 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예고결과를 참고하여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
제4조(무형유산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제4조(무형유산보유자 등의 인정기준)① 조례 제2조에 따른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유자 : 무형유산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일부개정 2024.5.8.>2. 보유단체 : 무형유산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무형유산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는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다수일 경우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24.5.8.>
제5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기준)
제5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기준)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8.>② 시장은 자연적조건·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8.>
제6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제6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1.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가치<일부개정 2024.5.8.>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여건<일부개정 2024.5.8.>
제7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제7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13조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1. 향토유산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일부개정 2024.5.8.>2. 향토유산 보유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일부개정 2024.5.8.>3. 보유단체인 경우 명칭·소재지·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4. 지정·인정 또는 해제사유
제8조(지정에 관한 자료 제출)
제8조(지정에 관한 자료 제출)① 관내 각 읍·면·동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향토유산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1. 향토유산의 종별·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일부개정 2024.5.8.>2. 향토유산의 소유자·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단 무형유산의 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및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일부개정 2024.5.8.>3. 향토유산의 소재지와 보관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일부개정 2024.5.8.>4. 향토유산의 작자·유래 및 전설<일부개정 2024.5.8.>5. 현상에 관한 설명6. 향토유산의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 및 형태. 단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특징<일부개정 2024.5.8.>7. 지적도면의 축적에 맞게 축소한 향토유산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면·실측도면, 배치도·건물대장등본 및 토지(임야)대장등본<일부개정 2024.5.8.>8. 향토유산의 사진·슬라이드·녹음물 및 기록물<일부개정 2024.5.8.>9.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4.5.8.>10. 그 밖에 국가유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24.5.8.>② 제1항의 보고가 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내용일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호단체의 인정에 관한 취지를 보고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일부개정 2024.5.8.>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대표자의 이력서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대표자의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명함판) 3매3.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보유단체의 경우에 한정함)
제9조(향토유산의 지정서 또는 인정서)
제9조(향토유산의 지정서 또는 인정서) [제목개정 2024.5.8.]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서 또는 인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1. 명칭 및 수량2.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4. 건조물 외의 경우에는 규격·형태·재료 및 기타 특징5.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6. 소유자의 성명·주소② 제1항의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지정서 및 인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신청서)
제10조(보조금신청서)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5.8.>1. 향토유산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일부개정 2024.5.8.>2. 향토유산의 소유자·보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일부개정 2024.5.8.>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4. 수리·관리·보호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5. 소요경비 및 그 재원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24.5.8.>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 그 소속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