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규칙 공포 2026-06-19 시행 2026-06-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남원시의회 단위사무별 전결처리 사항

단위업무세부업무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위원장의장
단위업무세부업무팀장전문 위원사무 국장위원장의장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가. 의회운영계획수립 및 변경○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 관련 조례·규칙 등 제정·개정ㆍ폐지 입안·공포○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다. 주요업무 및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라.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집행,통보,회보,협의○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마.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바. 의원 간담회 운영○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사. 집행기관과의 협조 관계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한 사항○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경미한 사항○
2. 의원에 관한 사항가. 의원 등록○
2. 의원에 관한 사항나. 의원 사직허가·사직허가 결정 통지○
2. 의원에 관한 사항다. 의원 청렴·윤리·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2. 의원에 관한 사항라.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2. 의원에 관한 사항마. 의원 재산등록·병역사항 신고○
2. 의원에 관한 사항바. 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
2. 의원에 관한 사항사. 의원 신분증 및 각종 증명 발급○
2. 의원에 관한 사항아. 의원의 강의신고○
2. 의원에 관한 사항자. 청가 허가○
2. 의원에 관한 사항차. 국내외 연수·교육계획 수립○
2. 의원에 관한 사항카. 외부기관 교육신청○
2. 의원에 관한 사항타. 집행부 및 유관기관의 각종 위원 추천○
2. 의원에 관한 사항파. 의원 의정활동 운영지원○
2. 의원에 관한 사항하. 의원 관외(국외포함) 출장○
3. 의원연구 단체에 관한 사항가. 의원연구단체 구성계획수립○
3. 의원연구 단체에 관한 사항나.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결과보고○ 대표의원
3. 의원연구 단체에 관한 사항다. 의원연구단체 관련 행정사항○
4. 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가. 기본계획수립○
4. 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4. 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다. 전체 의원 단위 중요행사○
4. 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라. 그 밖의 일반행사○
4. 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마. 의장 포상○
4. 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바. 의장협의회 개최 및 운영○
5. 의사에 관한 사항가. 의회소집요구서의 접수○
5. 의사에 관한 사항나.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
5. 의사에 관한 사항다. 본회의장 의사진행○
5. 의사에 관한 사항라. 본회의장 의석배정○
5. 의사에 관한 사항마. 각종 발언 접수 및 허가○
5. 의사에 관한 사항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결과 보고○
5. 의사에 관한 사항사. 의사일정 작성○
5. 의사에 관한 사항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5. 의사에 관한 사항자. 시정질문 접수○
5. 의사에 관한 사항차. 시정질문 집행부 송부○
5. 의사에 관한 사항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계획○
5. 의사에 관한 사항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5. 의사에 관한 사항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자료제출 요구○
5. 의사에 관한 사항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 보고○
5. 의사에 관한 사항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 통보○
5. 의사에 관한 사항너. 결산검사위원 위촉○
5. 의사에 관한 사항더. 질문서·질문요지서 송부○
5. 의사에 관한 사항러. 의정백서 발간○
5. 의사에 관한 사항머.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6. 의안에 관한 사항가. 의안접수·회부○
6. 의안에 관한 사항나.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
6. 의안에 관한 사항다. 철회된 의안통지○
6. 의안에 관한 사항라. 의안 심사결과 보고○
6. 의안에 관한 사항마. 의안처리결과의 통지○
6. 의안에 관한 사항바. 의안의 배부○
6. 의안에 관한 사항사. 의결문서처리(발간, 보존, 이송)○
7. 청원에 관한 사항가. 청원 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7. 청원에 관한 사항나. 본회의 의결 청원 이송 및 통지○
8. 진정서 등 일반민원 처리가. 진정서 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8. 진정서 등 일반민원 처리나. 처리결과 이송 및 통지○
9. 위원회 운영가. 위원회 의사일정 수립○
9. 위원회 운영나. 자료제출 요구○
9. 위원회 운영다. 위원회 소관의 안건 처리○
9. 위원회 운영라.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9. 위원회 운영마. 의안 검토 보고○
9. 위원회 운영바.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
9. 위원회 운영사. 위원회 문서의 처리○
9. 위원회 운영아. 위원회 회의 준비 및 진행 지원 사항○
9. 위원회 운영자. 위원회 회의 방청 등 회의장 관리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운영차. 위원회 주관 토론회, 공청회 등 운영○
9. 위원회 운영카.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서 작성 및 결과보고○
9. 위원회 운영타. 현장활동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9. 위원회 운영파. 위원회 비교견학 및 간담회 추진○
10. 회의록에 관한 사항가. 회의록 발간○
10. 회의록에 관한 사항나. 회의록 원고 복사 및 열람(비공개 회의록 제외)○
10. 회의록에 관한 사항다. 회의록 자구 정정 허가○
10. 회의록에 관한 사항라. 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신청○
11.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가. 경호요청○
11.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
11.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다. 참관의 허가○
11.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라. 방청권의 발행교부○
12. 의정 홍보에 관한 사항가. 의정홍보 기본계획 수립○
12. 의정 홍보에 관한 사항나. 언론 인터뷰·기획보도·기자회견○
12. 의정 홍보에 관한 사항다. 보도자료 작성, 오보대응, 기자간담회○
12. 의정 홍보에 관한 사항라. 보도자료 배포, 스크랩, 모니터링○
12. 의정 홍보에 관한 사항마. 일간지, 신문, 외부간행물 구독 및 배부○
12. 의정 홍보에 관한 사항바. 일반 의정홍보 및 광고○
12. 의정 홍보에 관한 사항사. 축사·인사말씀 작성○
12. 의정 홍보에 관한 사항아. 의회홈페이지 운영계획○
12. 의정 홍보에 관한 사항자. 의회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12. 의정 홍보에 관한 사항차. 간행물(의회소식지, 홍보책자 포함) 발간 계획○
12. 의정 홍보에 관한 사항카. 간행물 관련 자료수집, 업체선정, 배포○
12. 의정 홍보에 관한 사항타. 의회활동 사진·영상 촬영, 보존, 장비관리○
12. 의정 홍보에 관한 사항파. 음향시설 및 방송장비 관리, 방송실 운영○
13.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가. 공인 신조○
13.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나. 공인 폐기·재등록○
13.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다. 공인 관리○
14. 직원 인사,교육,복무 등에 관한 사항가. 직원 채용계획,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
14. 직원 인사,교육,복무 등에 관한 사항나. 직원 채용절차 이행, 인사발령 통보○
14. 직원 인사,교육,복무 등에 관한 사항다. 인사기록카드 관리○
14. 직원 인사,교육,복무 등에 관한 사항라. 직원 전출·전입 동의○
14. 직원 인사,교육,복무 등에 관한 사항마. 인사위원회 구성○
14. 직원 인사,교육,복무 등에 관한 사항바. 직원 근무성적평정○
14. 직원 인사,교육,복무 등에 관한 사항사. 직원 교육계획수립 및 교육명령○
14. 직원 인사,교육,복무 등에 관한 사항아. 직원 사무분장, 사무인계인수○
14. 직원 인사,교육,복무 등에 관한 사항자. 직원 호봉승급 등 보수 운영○
14. 직원 인사,교육,복무 등에 관한 사항차. 직원 근무상황 관리 (출장, 연가, 휴가 등)○
14. 직원 인사,교육,복무 등에 관한 사항카. 직원 국외연수(출장) 계획 및 연수자 결정○
14. 직원 인사,교육,복무 등에 관한 사항타. 직원 후생복지계획 수립○
14. 직원 인사,교육,복무 등에 관한 사항파. 직원 후생복지 추진○
15.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가. 의회예산(안) 편성○
15.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나. 의회예산(안) 제출○
15.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다. 예산 이월·이용·전용○
15.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라. 예산배정 및 전용 요구서 제출○
15.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마. 예산집행 품의
15.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 건당 2천만원 이상○
15.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 건당 2천만원 미만○
15.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바. 의정활동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품의
15.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 의장○
15.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 부의장○ 부의장
15.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15.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 공통경비○
15.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사. 정기적인 회계집행○
15.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아.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15.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자. 계약 등 회계집행○
15.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차. 재물조사업무○
15.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카. 물품 수급 및 관리○
15.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타. 의회청사관리○
15.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파. 기념품 및 비품관리○
16.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그 밖의 사항가. 기록물 관리○
16.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그 밖의 사항나. 비밀문서, 보안업무 및 비밀취급인가 신청○
16.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그 밖의 사항다. 행정정보공개 관련 업무
16.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그 밖의 사항- 의원 관련사항○
16.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그 밖의 사항- 사무국 관련사항○
16.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그 밖의 사항라. 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16.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그 밖의 사항마. 각종대장, 자료제출○
16.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그 밖의 사항바. 문서접수 및 선결(중요문서)○
16.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그 밖의 사항사. 문서접수 및 선결(일반문서)○
16.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그 밖의 사항아. 보안점검일지○
16.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그 밖의 사항자. 의회도서실 운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문개정 2026.6.19.>
남원시의회 단위사무별 전결처리 사항(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의회 소관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규정하여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1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이하 “전결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6. 6. 19.>

제3조(전결사항)

제3조(전결사항)① 의회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 6. 19.>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26. 6. 19.>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전결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단순집행 기능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즉결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신설 2026. 6. 19.>

제3조의2(전결사항의 합의)

제3조의2(전결사항의 합의)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의 내용이 다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과 관련되는 때에는 그 전결권자와,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의정팀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6. 6. 19.>

제4조(전결사항의 보고)

제4조(전결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 6. 19.>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된 주민 집회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5조(전결권자 부재중의 결재)

제5조(전결권자 부재중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고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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