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남원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2.1>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남원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1998. 11. 9,2006. 12. 28.,2019.12.11., 2025.4.14.>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ㆍ국ㆍ소장(4급 소장에 한한다)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1995. 3. 23, 1996. 10. 5.,2019.2.1., 2025.4.14.>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5>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2. 1>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 및 의결(이하“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2.11.16> [전문개정 2019.2.1.]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삭제 <1996. 10. 5>5. 이의의 신청에 관한 사항6. 삭제 <1999. 12. 28>7.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8. 삭제 <1999. 12. 28>9.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1999.12.28>10. 삭제 <1999. 12. 28>11. 삭제 <1999. 12. 28>12. 삭제<2000. 12. 1>13. 삭제 <1999. 12. 28>14. 삭제 <1999. 12. 28>15. 삭제 <1999. 12. 28>16.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부칙 제3항에 따른 대여양곡 결손처분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17. 삭제 <1999. 12. 28>18. 삭제 <1999. 12. 28>19. 삭제 <2019. 2. 1>20. 농촌 공장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09.1.30>22. 이웃돕기성금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23. 복합민원사항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24. 에너지절약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25. 삭제<2000. 12. 1>26.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심의, 지원기금 조성, 적립 및 운영과 결산, 지급대상자 선발심사 등에 관한 사항27. 삭제 <1999. 12. 28>28.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29.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2. 1>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5>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때때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 11. 30, 1999. 12. 28>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올 작성하여야 한다. 단, 심의사안이 단순 경미한 경우에는 심의조서에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6. 10. 5, 1998. 11. 9, 2006. 12. 28.,2019.12.11.>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2. 1>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0.12, 2011.11.1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