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 평가기관 - 국내 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농․수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8) 4 4 (19) 6 6 5 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소 계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소 계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ATM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 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 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5 2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남원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

[별표 2] <개정 2023.12.18.>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 (제4조제3항 관련) 
1.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 예시(국외평가기관) - 1순위 6.0점, 2순위 5.4점, 최저순위 3.6점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 편차를 배점 한도의 5퍼센트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 예시(정기예금) - 1순위 6.0점, 2순위 5.7점, 최저순위 3.6점
 나. 심사위원회는 제안서 심사시 각 항목별 평가결과가 다른 항목의 평가 결과에 상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8점)
 - 공인된 국내(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등)․국외(S&P, Moody's, Fitch) 등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 
 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ㆍ수ㆍ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④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2점) 
 
 나.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1)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공공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 입출금식 예금의 금리 수준에 따라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21점)
 1)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내 영업망 및 관내 지점의 수(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점)
 - 최근 3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7점)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가상계좌 등) 증진 방안, 납세자 편의성 제고 방안(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은행 이용, 지방세 납입을 위한 타 은행 이용자 수수료 혜택) 파업 및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금고업무 관리 능력 (25점)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Cash-flow)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8점)
 - 전북특별자치도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사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금고관련 세입 세출의 자금관리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인증 등 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세 수납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 (7점)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사회, 경제, 교육, 복지, 문화, 예술 등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시와의 협력사업 (2점)
 -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금고 약정기간 동안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금액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남원시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2017. 6. 16>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8.3., 2013.12.12., 2014.6.27.2017.6.16>1. “금고”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산림 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 금고,「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6.16>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 할 필요가 있어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4. “기금”이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2.9.>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개정 2017.6.16>7. “경쟁방법”이란 둘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따르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금고지정 방법)

제3조(금고지정 방법)① 시장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3., 2013.12.12.>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20.5.22.>2. 삭제 <2013.12.12.>3. 삭제 <2013.12.12.>4. 삭제 <2011.8.3>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남원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일반회계는 단일 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12.12.> <전문개정 2017.6.16>④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 한다. <개정 2013.12.12., 2020.5.22.>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경쟁방법 및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 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② 삭제 <2013.12.12.>③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의 구체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3.12.12.>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1.8.3., 2013.12.12.>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촐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8.3., 2013.12.12.>④ 삭제 <2011.8.3>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13.12.12.>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방식을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⑥ 심의위원회 위원의 활동 기간은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⑦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3.12.12.>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금고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3.12.12., 2023.12.18.>⑩ 시 소속 공무원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5조의2(심의위원의 해촉)

제5조의2(심의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장기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금고지정 절차)

제6조(금고지정 절차)① 시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④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개정 2013.12.12., 2020.5.22.>

제7조(지정공표 및 금고약정)

제7조(지정공표 및 금고약정)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시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한다. <개정 2013.12.12.>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2.>

제7조의2(협력사업비 처리방법)

제7조의2(협력사업비 처리방법)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2.> <개정 2014.6.27.><단서삭제 2014.6.27.>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6.27.>③ 시장은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신규 금고은행과의 약정기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직전 금고은행과의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4.6.27.]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

제8조(금고약정의 해지)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② 시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7.6.16>

제9조(금고운용 보고)

제9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재무 건전성 평가 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의 사항과 그 밖에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6.2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6>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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