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 및 소득기회 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남원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남원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6.10>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체력단련실2. 물리치료실3. 취미ㆍ교양 및 오락실4. 사무실5. 대강당6. 소회의실7. 식당 및 조리실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시설 <개정 2016.6.10>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능회복사업2. 재가노인 가사봉사3. 취업알선4. 상담사업5. 후생사업6. 교육사업7. 체력단련사업8. 정서함양사업9.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6.10>
제5조(이용)
제5조(이용)① 복지관의 이용 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일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일반인들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10>② 복지관의 시설규모에 비해 이용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2. 연령이 많은 사람3. 이용신청 순서가 빠른 사람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6.10>1. 전염병 환자2.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아닌 사람 <개정 2016.6.10>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6.6.10>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복지관은 시설 이용자에게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제 할 수 있다. <개정2021.12.17>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복지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2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제8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8조(사용허가 및 사용료)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10>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6.10>③ 시장(또는 수탁자)은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개정 2016.6.10>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개정 2016.6.10>3. 사용일 전에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제9조(운영 및 위탁)
제9조(운영 및 위탁)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이하“수탁자”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10>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4.6>③ 복지관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제10조(수탁자의 선정)
제10조(수탁자의 선정)① 제9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 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② 시장은 복지관의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11.>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시설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4. 수탁자가 복지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개ㆍ변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10>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제12조(위탁 취소 등)
제12조(위탁 취소 등 ) <개정 2021.12.17.>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1. 계약 체결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3. 그 밖에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는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7.>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복지관 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6.10, 2021.12.17.>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6.10,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