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4-29 시행 2026-04-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

구분품 목품 명비 고
과일과실류사 과
과일과실류배
과일과실류복숭아
과일과실류매 실·
과일과실류포 도
과일과실류백향과
과일과실류대 추
과일과채류딸 기
과일과채류멜 론
과일과채류수 박
과일과채류방울토마토
과일과채류토마토(완숙)
과일기타류곶 감
과일기타류복분자, 오디, 오미자
채소엽채류상 추
채소근채류양 파
채소근채류감 자
채소근채류고구마
채소과채류오이류
채소과채류파프리카
채소과채류건고추
채소과채류풋고추
채소과채류홍고추
채소과채류가 지
채소과채류애호박
채소버섯류느타리
채소버섯류표 고
채소기타류고사리
채소기타류백 연
채소기타류곰 취
채소기타류취나물
곡류곡류쌀
곡류곡류잡 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Ⅰ.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농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2.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란 (이하 “ 공동브랜드”라 한다) 시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7., 2026. 4. 29.>3. “사용권”이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4. “관리권”이란 공동브랜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 품목)

제3조(사용대상 품목)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시는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권 및 관리권을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등)

제5조(사용신청 등)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 운영자 및 연합판매 사업을 하는 법인ㆍ생산자단체에 한정한다.②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 사용승인, 표시방법 등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6조(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우수농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휘ㆍ감독)

제7조(지휘ㆍ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상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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