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쌀 소비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 및 건강한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쌀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하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2. 아침식사 지원 대상 및 목표3.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대학교·기업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5.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6.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과 만족도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등)
제6조(지원내용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식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아침식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의 근로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침식사 문화 조성 및 확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