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8-09 시행 2021-08-09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조성 지원신청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별지 서식] <개정 2022.7.6.>■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별지 서식] <개정 2022.7.6.>■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별지 서식] <개정 2022.7.6.>■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별지 서식] <개정 2022.7.6.>■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별지 서식] <개정 2022.7.6.>(앞면)(앞면)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조성 지원신청서(제4조 관련)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조성 지원신청서(제4조 관련)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조성 지원신청서(제4조 관련)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조성 지원신청서(제4조 관련)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조성 지원신청서(제4조 관련)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조성 지원신청서(제4조 관련)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조성 지원신청서(제4조 관련)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조성 지원신청서(제4조 관련)
지 원 대상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지 원 대상자주 소주 소성 별성 별남 · 여
지 원 대상자전화번호전화번호세 대 원 수세 대 원 수
지 원 대상자신청인과의 관 계신청인과의 관 계□ 본 인 □ 친 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 인 □ 친 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 인 □ 친 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 인 □ 친 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 인 □ 친 족(관계: ) □ 기타관계인( )
지 원 대상자대상자구분대상자구분□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상자대상자구분대상자구분□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상자대상자구분대상자구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상자대상자구분대상자구분□ 청소년가장□ 기타 ( )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상자주택유형주택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다가구) □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다가구) □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다가구) □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 (다가구) □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등)
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품목 개□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품목 개□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품목 개□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품목 개□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품목 개
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지원신청 품 목□ 교육 및 그 밖에 필요 지원(서술 가능)□ 교육 및 그 밖에 필요 지원(서술 가능)□ 교육 및 그 밖에 필요 지원(서술 가능)□ 교육 및 그 밖에 필요 지원(서술 가능)□ 교육 및 그 밖에 필요 지원(서술 가능)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남 원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담당자 확인서류담당자 확인서류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 및 시장이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및 범위)① 시장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13세 미만의 어린이2. 65세 이상의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7.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8. 그 밖에 시장이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2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3.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ㆍ통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6.>② 제3조제1항의 지원 대상 확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7.6.>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2. 장애인증명서3. 한부모가족증명서4. 주민등록등본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①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받은 우선순위 및 추천 사항을 취합ㆍ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전반 및 운영비 사용 등의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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