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09 시행 2026-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ㆍ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 이내6% 이내23% 이내29% 이내30% 이내11%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 5. 13, 2021. 09. 27.>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별표 3]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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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8., 2014.8.5.>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1.18, 2012.7.2., 2013.12.12., 2014.5.2., 2014.8.5., 2015.6.25., 2015.11.11., 2016.5.13., 2018.12.27., 2019.10.21., 2021.1.29., 2021.6.28., 2021.12.31., 2022.7.6., 2023.1.2.>1. 총정원 : 1,177명2. 집행기관의 정원 : 1,143명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4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일부개정 2021.09.27.>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2014.5.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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