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실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를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4.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5. “이용료”란 시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부담하는 비용과 프로그램 이용료 및 재료비 등 시설 이용비, 수련활동비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 남원시 충정로 70(동충동)2. 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 : 남원시 관서당길 35(쌍교동)
제4조(시설의 운영)
제4조(시설의 운영)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제5조(수탁자 선정 등)
제5조(수탁자 선정 등)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법 제19조의2 종합평가 결과와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수련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관, 위탁기간, 위탁내용, 예산지원액, 시설의 관리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1.7.2.>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권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해야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적법한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① 수탁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수탁자는 보험증서 또는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계약 기간으로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수련시설 운영상황 등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제10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라도 배상하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종사자 임용)
제11조(종사자 임용)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 이외의 모든 직원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하여,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련시설 운영대표자가 임용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등)
제12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등)① 시장은 수탁자 선정, 위탁기간 연장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전문가는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청소년 관계 전문가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시장이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⑤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허가)
제15조(이용허가)① 수련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일 10일전까지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이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 또는 수탁자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수련시설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을 우선하여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허가 제한)
제16조(이용허가 제한)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수련시설의 설치목적과 관리 운영상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이용허가 취소)
제17조(이용허가 취소)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제3자에게 시설의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이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제18조(이용료 등의 징수)
제18조(이용료 등의 징수)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련시설의 이용료는 사전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이용료 감면)
제19조(이용료 감면)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가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20조(이용료 등의 반환)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21조(권리의 양도금지)
제21조(권리의 양도금지) 이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손해배상)
제22조(손해배상)① 삭제 <2018.12.13>②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물 등을 훼손ㆍ망실 하였을 경우 이용자는 당해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액을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삭제 <2018.12.13>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2.11.>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