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9 시행 2026-07-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한 자 원 명
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③ 군 번 (군인의 경우)
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④ 국 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 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 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 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 적 (외국인에 한함)
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
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
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⑨ 등급(직급․계급)⑨ 등급(직급․계급)⑨ 등급(직급․계급)⑨ 등급(직급․계급)⑨ 등급(직급․계급)⑨ 등급(직급․계급)⑨ 등급(직급․계급)⑨ 등급(직급․계급)⑨ 등급(직급․계급)⑨ 등급(직급․계급)⑨ 등급(직급․계급)⑨ 등급(직급․계급)⑨ 등급(직급․계급)⑨ 등급(직급․계급)⑩ 근무기간, 수공기간⑩ 근무기간, 수공기간⑩ 근무기간, 수공기간⑩ 근무기간, 수공기간⑩ 근무기간, 수공기간⑩ 근무기간, 수공기간⑩ 근무기간, 수공기간⑩ 근무기간, 수공기간⑩ 근무기간, 수공기간⑩ 근무기간, 수공기간⑩ 근무기간, 수공기간⑩ 근무기간, 수공기간
⑪ 공 적 요 지 (50자 내외)⑪ 공 적 요 지 (50자 내외)⑪ 공 적 요 지 (50자 내외)⑪ 공 적 요 지 (50자 내외)⑪ 공 적 요 지 (50자 내외)⑪ 공 적 요 지 (50자 내외)⑪ 공 적 요 지 (50자 내외)⑪ 공 적 요 지 (50자 내외)⑪ 공 적 요 지 (50자 내외)⑪ 공 적 요 지 (50자 내외)⑪ 공 적 요 지 (50자 내외)⑪ 공 적 요 지 (50자 내외)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
⑪ 공 적 요 지 (50자 내외)⑪ 공 적 요 지 (50자 내외)⑪ 공 적 요 지 (50자 내외)⑪ 공 적 요 지 (50자 내외)⑪ 공 적 요 지 (50자 내외)⑪ 공 적 요 지 (50자 내외)⑪ 공 적 요 지 (50자 내외)⑪ 공 적 요 지 (50자 내외)⑪ 공 적 요 지 (50자 내외)⑪ 공 적 요 지 (50자 내외)⑪ 공 적 요 지 (50자 내외)⑪ 공 적 요 지 (50자 내외)
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
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직 인직 인직 인직 인직 인직 인
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추천관 직위 성명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 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 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1202-2(2-1)일(1)
 (뒷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장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하게된 공적개요기념품 또 는 부 상참고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별성명포상하게된 공적개요기념품 또 는 부 상참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관외 거주자 및 단체에 행한다. <개정 2026. 7. 9.>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휘장, 민주시민질서상, 모범시민상, 의로운시민상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12.31.>4.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 중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신설 2024.12.18.>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24.7.12.>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휘장)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7.12.>1. 남원시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에 그 공적이 현저하거나 시의 발전에 적극 협조할 것이 기대되는 자2. 시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담당직무에 노력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

제9조(민주시민질서상)

제9조(민주시민질서상)① 민주시민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분야에서 민주시민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7.12.>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2. 공중도덕 준수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5. 그 밖의 도시질서 확립②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은 연 2회 시행하되 1회 1인으로 한다.③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7.12.>1. 수상자 사진을 시청 민원실에 게첨2.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각종 행사에 초청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4. 수상자는 1년간 시정 모니터로 위촉 시정참여 기회부여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모범시민상)

제10조(모범시민상)① 모범시민상은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모범이 되어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자에게 수여한다.② 제1항의 모범시민상은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의로운시민상)

제11조(의로운시민상)① 의로운시민상은 인명구출, 재난방지, 현행범 검거 등 용감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시민의식을 함양시킨 자에게 수여한다.②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은 발생일부터 10일이내에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은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 대상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는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추서 또는 대리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휘장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생략하고 휘장만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는 꽃다발과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2024.12.18.>③ 제5조제4호에 따라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4.12.18.>

제13조(포상절차)

제13조(포상절차)① 제5조, 제6조,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실ㆍ국ㆍ소장, 담당관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98.11.9., 2025.4.14.>② 이 조례에 따른 포상 수여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회ㆍ경연 결과 등에 따라 수여하는 상장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7. 9.>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이 조례에 의한 공적의 심사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5조(포상시기)

제15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6조(포상의 제한)

제16조(포상의 제한)①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② 시장은 성범죄, 음주운전 또는 부패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포상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없다. <신설 2026. 7. 9.>

제16조의2(포상의 취소)

제16조의2(포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수여한 포상 및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2.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6. 7. 9.]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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