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내 고립·은둔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립·은둔 청년”이란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청년 중에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외출 없이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역 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3.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4. 그 밖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상담2.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3. 자조(自助)모임 지원4.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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