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6-18 시행 2025-06-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

차종차 형배 정 대 상차량 관리․운행 기준
승 용 (전 용)대형승용차(배기량이 2,000cc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군수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경과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 용 (전 용)중형승용차(배기량이1,600cc 이상 2,000cc미만 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군수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경과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 용 (의전용)대형승용차○ 군 의회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경과 및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 배기량 1800cc급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배기량1,6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단위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단위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배기량1,0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단위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대형승합차(승차정원 이 36인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단위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형승합차(승차정원 이 16인이상 35인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단위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소형승합차(승차정원이 15인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단위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경형승합차(배기량1,0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단위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단위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톤초과 10톤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단위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 총 중량이 3톤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단위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경형화물차(배기량1,0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단위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 운행 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청소차○ 단위기관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수용구급차○ 단위기관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수용분뇨차○ 단위기관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수용진료차○ 단위기관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수용이동수리차○ 단위기관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수용트럭트렉타○ 단위기관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수용트레일러○ 단위기관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수용렉카차○ 단위기관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수용기타소방차○ 단위기관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특수용기타특수차○ 단위기관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4.5.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제1항 관련)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승용차중 형 승 용 차소형 및 짚 형 승용차
군 본 청12대1대(군수전용)4대 (부군수전용 1대, 업무용 3대)7대
농업기술센타2대1대1대
보건 의료원6대1대5대
의 회1대1대(의전용)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기타사업용가. 본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기타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2.3.15>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별표 3] 차량 정수 번호 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 경형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 앰브란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특수용차량․ 소방차 - 고가사다리차 - 굴절차 - 방수탑차 - 화학차 - 배연차 - 조명차 - 펌프차 - 물탱크차 - 구조공작차 - 구급차 - 지휘차 - 순찰차 - 진단차 - 구난차 - 다목적차 - 기타소방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0 라 10-1 라 10-2 라 10-3 라 10-4 라 10-5 라 10-6 라 10-7 라 10-8 라 10-9 라 10-10 라 10-11 라 10-12 라 10-13 라 10-14 라 10-15 라 10-16 라 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무주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②무주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제13호서식]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정수요청구분 (신규 또는 이체)⑨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⑪사용기간 (임시요청시)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차대 번호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⑩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차 대 번 호⑤ 등 록 번 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차 대 번 호⑤ 등 록 번 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 용 부 서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 용 부 서⑩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표시구 분차량의표시
①차량소속기관⑧차량소속기관
②차 형⑨차 형
③차 명( )⑩차 명( )
④연 식⑪연 식
⑤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 비과세대상차량 량구분⑫기 관 번 호
⑥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자: 지:⑬등 록 번 호
⑦비 고⑭비 고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차 형
②차 명
③연 식
④기 관 번 호
⑤등 록 번 호
⑥현재차량소속기관
⑦변경차량소속기관
※처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기 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자⑧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 형 식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담당자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 형 식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담당자 (인)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당자팀장과 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번호운 전 원
사용일시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배차일시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행 선 지
용 무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사 용 자(인)(인)(인)
유 류차량번호차량번호유 류운행거리Km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실․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결 재결 재년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계물 품 출납원년월일사 용 실․과용 무행선지운 행 시 간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결 재
결 재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전량잔량LLLL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LLLL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LL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LL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LLLL
운전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LLLL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Km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출 발도 착도 착도 착운 행 Km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정수물품분류번호정수물품분류번호정수물품분류번호차 명차 명차 명배기량배기량배기량사용부서사용부서사용부서차량담당자차량담당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물품관리관
취득가격취득가격원원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방법취득방법취득방법취득처취득처취득처
취득가격취득가격원원제작년월일제작년월일제작년월일제작년월일제작회사제작회사제작회사취득처취득처취득처
용 도용 도원동기형식원동기형식원동기형식원동기형식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내구연한내구연한내구연한
용 도용 도원동기형식원동기형식원동기형식원동기형식운행개시일운행개시일운행개시일내구연한내구연한내구연한
공 구 현 황공 구 명공 구 명공 구 명공 구 명규 격규 격수 량수 량수 량수 량공 구 명공 구 명공 구 명공 구 명공 구 명규 격수 량수 량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공 구 현 황
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사 진 (전․측면)
물 품 관리관물 품 출납원담당자년월일구분 구입․수리업체명구분 수리․구입 품명조치량단 가금 액누 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 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 작성 주)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작성 주)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 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8.10.5.>

〔별지 제10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8.10.5.> 〈전 면〉
차 량 운 행 일 지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별지 제12호서식〕
차 량 이 력 카 - 드
 차량번호 : 
소 속 : 기 관 명
차 량 이 력 카 드 (갑지)

(을지) 
차 량 수 리 내 역

〔별지 제13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임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 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 정 구 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 제14호 서식] 공무용 차량 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현황

보 험 사절 취 선
보험종류□ 책임보험 □ 종합보험절 취 선
보장기간〜의무보험 가입내역 및 검사유효기간의무보험 가입내역 및 검사유효기간의무보험 가입내역 및 검사유효기간의무보험 가입내역 및 검사유효기간의무보험 가입내역 및 검사유효기간의무보험 가입내역 및 검사유효기간
검사유효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공무용 차량 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현황(제28조 관련)
 [가로80mm x 세로50m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공무용 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1., 2025.6.18.>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1. 15. 규칙 제993호, 2014.5.1., 2024.6.24., 2025.6.18.>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이란 지프형 또는 다목적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읍면 및 의회를 말한다.9. "차량 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본청의 공무용 차량 관리 주관부서를 말한다.10. “정비”란 차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하고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작업을 말한다.11. “수리”란 차량의 고장, 손상 또는 성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모든 작업을 의미하며, 차량의 부품 및 계통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교체하거나 복구하여 정상적인 작동 상태로 복원하는 과정을 말한다.1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13.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입하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를 말한다.14.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각 단위기관이 관리·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개정 2010. 11. 15. 규칙 제993호, 2025.6.18.>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일반업무 및 전용(專用)]ㆍ승합ㆍ화물 및 특수 차량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차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3.15, 2014.5.1., 2025.6.18.>

제5조(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① 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25.6.18.>

제6조(정수배정 제한)

제6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정수번호 부여)

제7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정수배정 협의)

제8조(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의 배정절차)

제9조(정수의 배정절차)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① 단위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① 단위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0. 11. 15. 규칙 제993호>

제12조(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① 단위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차량교체 승인)

제13조(차량교체 승인)① 단위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 11. 15. 규칙 제993호>②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가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14.5.1., 2025.6.18.>③ 군수는 전용 승용차가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가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신설 2014.5.1.>④ 제1ㆍ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4.5.1.>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 되는 경우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군의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할 경우(승용차 간 용도변경을 위한 교환은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1., 2025.6.18.>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5. 규칙 제993호, 2014.5.1.>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의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 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차량 현황(차종, 차형별)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개정 2025.6.18.>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4.5.1.>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해당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5. 규칙 제993호>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기관의 장은 공무용 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5.1., 2025.6.18.>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차량 관리방법)

제21조(차량 관리방법)① 단위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 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④ 공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5.1., 2025.6.18.>

제22조(배차신청)

제22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배차승인)

제23조(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유류구입 등)

제24조(유류구입 등) 단위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유류사용 정산)

제25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단위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기록관리)

제26조(기록관리)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5.1.>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부(별지 제10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5. 차량이력카드(별지 제12호서식)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산으로 기록관리 할 수 있다.<신설 2014.5.1.>

제27조(차고운영)

제27조(차고운영)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5. 규칙 제993호>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지도ㆍ점검 및 보험 등의 관리)

제28조(지도ㆍ점검 및 보험 등의 관리)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단위기관의 장은「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6.18.>②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0. 11. 15. 규칙 제993호, 2025.6.18.> [제목개정 2025.6.18.>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5.6.18.>④ 제3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6.18.>1. 차량 정수 관리 및 운영사항2. 차량 정비 및 운영관리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9조(근무지침)

제29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0조(금지사항)

제30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1조(운전자의 의무)

제31조(운전자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보고)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3조(안전교육 등)

제33조(안전교육 등)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민간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운전원 교류)

제34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차량 직접운전)

제35조(차량 직접운전)① 단위기관의 장은 업무 능률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전원이 부족하거나 필요할 경우 소속 직원이 공무용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운전할 경우,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해서는 제29조 내지 제32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6.18.]

제36조(공무용 차량 반납)

제36조(공무용 차량 반납) 직접 운전자는 근무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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