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가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② "대행업소"라 함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③ "시공업"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제2조의 공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대행업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1. 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3. <삭제 99. 12. 31 규칙851>4. 영업감찰 사본5. 영업용 자본명세서6. 종업원신고서(별지 제2호서식)7. 공사용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3호서식)8. <삭제 99. 12. 31 규칙851>9. 전화가입증명서(전화국장 발행)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① 대행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제1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삭제 <2020. 9. 1.>
제5조(대행업소의 제한)
제5조(대행업소의 제한) 군수가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무주군관내 급수전매 500전마다 1개대행업소를 둔다. 다만, 신설지구로서 공사신청이 일시에 접수되는 경우 및 이 기준에 초과되는 전수가 1,000전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12. 31 규칙851>
제6조
제6조 삭제 <2020. 9. 1.>
제7조(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99. 12. 31 규칙 851>② 지정기간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대행업지정기간의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연기신청서에 허가시와 변동이 없을 때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83. 12. 27 규칙417>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5조에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설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지정 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지정서 교부)
제8조(지정서 교부) 군수는 신규지정 또는 기간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0. 9. 1.>
제10조(시공요령)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1. 급수공사설계도에서는 군에서 3통 작성하고, 그 중 1통은 공사비 납부와 동시 급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통은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2. 공사간은 공사의 대소를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고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4. 공사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지를 게시하고,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1조(공사정지 및 재시공명령)① 군수는 공사를 수탁한 대행업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대행업자책임)
제12조(대행업자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준공검사)
제13조(준공검사)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준공검사신청을 하여 군수의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를 필하고 대행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다.
제14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
제14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① 공사비는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② 공사비를 청구할 때에는 제13조의 검사필증을 급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교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전한 급수전을 여하한 명목으로도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급수정지하지 못한다.
제15조(종업원)
제15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제16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자산·기재·시공상황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5. 기타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② 전 제2호와 제5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환서 수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4호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8조 삭 제 <99. 12. 31 규칙851>
제19조
제19조 삭 제 <99. 12. 31 규칙851>
제20조(인가취소후의 공사계속)
제20조(인가취소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정지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착수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보수책임)
제21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86. 9. 1 조례485>
제22조
제22조 삭제 <2020. 9. 1.>
제23조
제23조 삭제 <2020. 9. 1.>
제24조
제24조 삭제 <2020. 9. 1.>
제25조
제25조 삭제 <2020. 9. 1.>
제26조
제26조 삭제 <202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