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4.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무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사업의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법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보건행정과장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3. 경찰ㆍ소방, 학교, 노인복지관 등 자살고위험군 발굴ㆍ연계 기관에 소속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