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3. 15 규칙856호>
제2조(회의개최)
제2조(회의개최) ①반장은 매월 25일에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2개반이상이 함께 주민자치회를 개최할 때에는 이장이 소집 개최한다. <개정 2000. 3. 15 규칙856>②주민자치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00. 3. 15 규칙856>③주민자치회에는 마을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0. 3. 15 규칙856>④주민자치회의 장소는 회의 및 토론이 가능한 장소를 선정한다. <개정 2000. 3. 15 규칙856>⑤주민자치회에는 도·군·읍·면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0. 3. 15 규칙856>
제3조(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주민자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00. 3. 15 규칙856>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공지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 <개정 2000. 3. 15 규칙856>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5. 공지사항 전달 <개정 2000. 3. 15 규칙856>6. 건의 요망사항7. 민방위훈련8.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신설 77. 4. 12 규칙256]9. 군정현안 및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토론회 등 <개정 2000. 3. 15 규칙856>
제4조(회의록의 비치)
제4조(회의록의 비치) 리·반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5 규칙856>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마을총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전력하여 실천한다.
제6조(건의 요망사항의 처리)
제6조(건의 요망사항의 처리) ①리·반장은 주민자치회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은 회의개최 후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읍·면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0. 3. 15 규칙856>②마을총회에서 제출된 건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서류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후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③건의·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 ①읍·면장은 반내 저명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여와 반원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원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이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77. 4. 12 규칙256>②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확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를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호화생활자로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83. 12. 27 규칙412>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①마을총회의 운영실적을 정밀평가하여 우수마을 및 우수마을의 리·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77. 4. 12 규칙256>②마을총회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말에 실시하고, 지역설정에 따라 리·반장의 사기양양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