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전부개정

별표

[별표]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구 분지 급 대 상지급방법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하는 무주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 여비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의 여비 지급에 대한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② 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의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절차 등)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절차 등)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 부당 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당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 허위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경우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의 예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무주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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