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제1항 관련)

구 분일 반 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퍼센트 이상1퍼센트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4.2.10.>
무주군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제2항 관련)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퍼센트 이내5.5퍼센트 이내23퍼센트 이내33.5퍼센트 이내28퍼센트 이내8퍼센트 이상1퍼센트 이내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비 율연 구 관연 구 사지 도 관지 도 사
비 율20퍼센트 이내80퍼센트 이상15퍼센트 이내85퍼센트 이상
구 분6급상당
비 율10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8.10.5.>
무주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비 고 : 읍․면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3. 별정직 공무원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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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무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5 조례1763, 개정 2008.7.15 조례1817, 개정 2009.2.5 조례1832, 2012.4.29>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무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1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2.12.30, 2004.8.20, 2005.4.4, 2006.9.6, 2007.1.25, 2008.7.15, 2009.2.5, 2010.4.29, 2012.4.30, 2013.1.15, 2013.8.7, 2014.8.18, 2015.2.4., 2015.11.25., 2017.10.19., 2018.10.5., 2019.9.2., 2020.7.1., 2021.7.1., 2022.1.11., 2022.12.15., 2026.4.8.>1. 집행기관의 정원 : 596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2005.4.4 조례1697, 개정 2007.1.25 조례1763, 개정 2009.2.5 조례1832>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5.4.4 조례1697, 개정 2007.1.25 조례1763, 개정 2009.2.5 조례1832, 2014.2.10.>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2.5 조례1832, 2014.2.10.>

제6조

제6조 삭제<2018.10.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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